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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강원도 ○○군 ○○면 ○○리 527번지 2호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8. 7.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무리한 탄약상자 운반업무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22.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 8. 7.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무리한 탄약상자 운반업무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던바, ○○병원 전속기록은 있는데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조,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기록표, 장애인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8. 7. 육군에 입대하여 1973. 10.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4. 1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2. 10. 27.",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 원인은 "근무 중",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허리디스크 4,5 우측", 상이경위는 "<병기표> : 1971. 8. 7. 입대/ 1971. 8. 18. ○○사 ○○창 전속/ 1972. 10. 27. ○○통병 전속/ 1973. 6. 13. ○○창 전속/ 1973. 6. 14. ○○탄중 전속/ 1973. 10. 18.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당시 ○○병원 신경외과 담당군의관이었던 김○○의 인우보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적기록부를 참고하건대 청구인이 ○○병원에 전속되었던 기간동안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기록과 기억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전속기간으로 보아 중병이나 수술을 하였던 것으로 추리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심사위원회는 2005. 6. 7. 청구인은 군복무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대전통합병원에서 "디스크 4, 5"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수술, 치료받았다고 진술하고 병적기록표 상 ○○병원으로 전속한 기록도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무와 관련한 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6.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군복무시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병적기록표 상 ○○병원으로 전속한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부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허리디스크 4, 5 우측"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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