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0. 12. 결정
청소년수련관 체육지도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평등정책과-736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7호 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 에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수련관스포츠시설 업무 담당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 시행령 제9조의 경기지도자 또는 제10조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있으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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