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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0. 9. 결정

선택적복지제도 소급 및 포기 시 준비금 설정금액 변경 여부

임금복지과-1311

요지

2010년 9월 16일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하여 정관변경 후 노동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기존 즉 과거분 2009년 이전 회사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기존 출연금의 50%만 준비금으로 설정)을 소급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만약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다가 다시 복지제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준비금 설정금액이 변경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100분의 80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는 없음.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할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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