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5398 재결일자 2009. 06.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익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병상일지상 레이노드 증후군의 진단하에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레이노드 증후군의 발생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명확한 규명은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추위에의 노출이 이 질병을 촉발하는 점은 의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바, 군에 입대한 후 공병대대에 근무하면서 한 겨울에 보온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도 ○○군에 위치한 공병부대 목공소에서 목재가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질병이 촉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1.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3. 30. 대대 전입 후 목공소에서 목공작업을 하였는데, 한겨울에 보온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냉장고 속 같은 목공소에서 찬바람으로 환기를 시키면서 맨손으로 종일 목재를 다듬고 파내는 작업을 하였다. 나. 2008년 1월 청구인의 우측 새끼손가락의 부종 및 변색, 우측 새끼발가락의 통증, 양손과 발가락의 색깔변화 등이 지속되어 국군 ○○병원에서 외진을 받은 결과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8. 3. 5. 공상 5급 판정을 받아 의병전역 하였다. 다. 전역 후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양손과 발의 동통 및 양손의 청색증, 손가락 끝의 궤양발생, 간헐적 두통 등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라.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유사한 상병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유사한 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질병이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질환은 특이한 상황 하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면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2.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8. 3. 5. 의병전역한 후 2008. 7.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8. 1. 14.자 국군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레이노드 증후군”이고, 발병 연월일은 “미상”이며, 향후치료의견으로 “상기병명으로 입원치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8. 1. 14.자 국군 ○○병원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손발이 차갑다는 소리를 들었고, 입대 전에는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2개월 전 손발의 색이 변화하고, 부종이 관찰되어 사단의무대에서 동창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나 이후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우측 손가락에 부종, 양측 손가락과 발가락의 색변화가 지속되어 본원 외래진료 후 (의증)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으로 입원하였다. 라. 2008. 1. 2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책은 “야전공병”으로, 병명은 “(의증)레이노드 증후군”으로, 발병장소는 “○○도 ○○시 ○○면 ○○리 사서함 109-2”로, 발병일시는 “2007. 12. 11.”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7. 3. 30. 당 소속대 전입이후 자대생활 도중 2007. 12. 11. 주기적인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여 외래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으나 증상의 진전이 없어 2008. 1. 14. 국군○○병원 외진 실시 후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퇴원요약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소속은 “○사단 공병대대 ○중대”로, 병명은 “레이노드 증후군”이고, 차료내용 및 향후치료 계획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진단받고 전역한 환자”로, 입원기간은 “2008. 1. 14.부터 2008. 3. 5.까지”이고, 치료경과는 “불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8. 2. 13.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의 초진단명은 “레이노드 증후군”이고,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이며, 발병경위는 “평소 수족이 차고 본원 내원시부터 약 2개월전 손발의 색깔변화, 부종 등이 관찰되어 사단의무대에서 동창으로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우측 새끼손가락의 부종 및 변색, 우측 새끼 발가락의 궤양소견있으며, 양측 손발가락의 색변화가 지속되어 (의증)레이노드 증후군 진단하에 민간병원에서 위탁진료 시행받은 결과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되어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요한다고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증세는 “추운 곳에 노출되면 손발저림, 통증, 부종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8. 4. 1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상이연월일은 “2007. 12. 11.”로, 상이장소는 “○○도 ○○군”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1. 14. 국군○○병원에 입원기록이 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2008. 5.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하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이 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더구나 레이노드 증후군은 원인불명으로 교감신경에 의한 혈관수축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손가락과 발가락에 혈류가 통하지 않게 되는 질환이라는 의학자문에 의거하여 청구인 질환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자. 청구인은 동종사례 판결문,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소견서 및 의무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등을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2008. 10. 2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주기적인 발가락통증을 호소하여 외진 및 투약을 실시하였으나 증상진전이 없어 국군○○병원에 외진 후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상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기왕의 의학자문을 감안할 때 기 비해당 의결을 번복할만한 추가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병상일지상 레이노드 증후군의 진단하에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레이노드 증후군의 발생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명확한 규명은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추위에의 노출이 이 질병을 촉발하는 점은 의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바, 2007. 20. 20. 군에 입대한 후 공병대대에 근무하면서 한 겨울에 보온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도 ○○군에 위치한 공병부대 목공소에서 목재가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질병이 촉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레이노드 증후군은 말초혈관 손상으로 상지, 특히 손가락에 있는 소동맥과 세동맥이 혈관경련을 일으켜 혈액공급을 감소시키는 질병으로 주로 18-40세의 젊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며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다. 레이노드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추위에 노출될 때나 정서적 장애로 인하여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관이 수축될 때 발생된다. 레이노드 증후군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인 추위에의 노출이 교감신경계의 활성증가나 카테콜아민의 유리를 일으키고 이것에 의해 비정상적인 혈관반응의 역치가 감소되어 혈관수축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명확한 규명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위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하는 점은 의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바, 원고는 임용당시 아무런 피부질환이 없었는데, 2000년 1월경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지도계에서 추운 날씨 속에서 1주일에 72시간 동안 외근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이 질병이 촉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2001. 8. 22. 서울행정법원 2001구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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