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0. 1. 결정

퇴사 후 사업장 전직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국민신문고

요지

1. 2008년 1월에 최초로 안전관리자(건설현장)로 선임되어 당시 직무교육(신규)은받지 않은 사람으로 중간에 사업부를 옮겨서 퇴사 처리 한 적이 있으며 업종도 제조로 변경됨 2.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며,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한 결과 중간에 퇴사한 경우는 신규교육대상자라고 함 3.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지금은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로 신규로 선임이 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3. 따라서 2009. 1. 1.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라면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