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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8049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사단의무대의 외래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훈련 중 크레모아 뇌관이 터진 이후 계속 이명이 들린다며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청구인이 2000년 1월경부터 군 입대 전까지 귀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고, 군 복무 중이던 2008. 11.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혼합성(전음성/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전역 후 3일째 되는 2008. 12. 3. “귀(양측)”에 난청과 이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 전 또는 전역 후 일반 사회생활을 해오던 과정에서 “귀(양측)”에 상이를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병원의 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을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고, ○○병원의 소견서에도 청구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귀(양측)”의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수색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7. 12. 25.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크레모아의 뇌관폭발로 인해 “귀(양측)”에 난청과 이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12.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귀(양측)”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3. 1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서 훈련을 하다가 크레모아 뇌관이 폭발하여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한 점, 그 당시 소속부대에서는 사고수습만 급급하여 청구인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며 검사나 치료받을 기회를 주지 않은 점, 결국 전역하기 얼마 전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지속적인 이명과 일정주파수 대역에서의 난청이 확인된 점, 전역 이후에도 난청과 이명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역증, 등록신청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외래진료기록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서, 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수색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8. 12. 1.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이던 2007. 12. 25.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크레모아의 뇌관폭발로 인해 “귀(양측)”에 난청과 이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12.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제○사단 의무대의 2008. 1. 3.자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2. 25. 크레모아 뇌관이 터진 이후 계속 이명이 들린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의무대의 2008. 1. 10.자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5일 전 훈련 중 소음 폭로 후 “이명(양측)”이 발현되었다고 진술하나, 검사결과, 양쪽 귀에 난청이나 이통이 없고, 현기증도 없으며, 고막도 정상이고, 베버(weber)검사에서도 양쪽 청력의 편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9. 2. 6.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사단 수색대대”로, 상이연월일은 “2007. 1. 25.”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크레모아 뇌관 폭발 후”로, 원상병명은 “원형탈모증, 좌안 동통, 이명(양측), 요추염좌, 요추간판 탈출증, 봉와직염”으로, 현상병명은 “귀(양측)”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외래진료기록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7. 7. 20.부터 ○사단 의무대 외래진료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군 외래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이명(양측)”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각종 조사결과 청구인의 청력에 이상 소견이 없고, 난청이 동반되지 않는 이명은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심사기준소견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귀(양측)”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3. 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의 2009. 11. 27.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은 본인진술상 2007년 12월경 폭발사고 후 저하된 청력을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결과, 외래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청력 우측 39dB, 좌측 39dB로 확인되었고,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양측 30dB로 확인되었으며, 청력감소는 4KHz대역에서 우측 60dB, 좌측 70dB을 보이는바,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의 2010. 1. 15.자 건겅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1월경부터 군 입대 전까지 귀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고, 군 복무 중이던 2008. 11.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혼합성(전음성/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의 2010. 3.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양측 청력저하를 주소로 하여 본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33.3dB(4KHz대역 : 85dB, 8KHz대역 : 75dB), 우측 38.3dB(4KHz대역 : 65dB, 8KHz대역 : 70dB),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양측 30dB에서 V파가 형성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력에 이상 소견이 없고, 난청이 동반되지 않는 이명은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심사기준소견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귀(양측)”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단의무대의 2008. 1. 3.자 및 2008. 1. 10.자 외래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2007. 12. 25. 훈련 중 크레모아 뇌관이 터진 이후 계속 이명이 들린다며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청구인이 2000년 1월경부터 군 입대 전까지 귀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고, 군 복무 중이던 2008. 11.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혼합성(전음성/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전역 후 3일째 되는 2008. 12. 3. “귀(양측)”에 난청과 이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 전 또는 전역 후 일반 사회생활을 해오던 과정에서 “귀(양측)”에 상이를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병원의 2009. 11. 27.자 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을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고, 외래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청력 우측 39dB, 좌측 39dB로,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양측 30dB로 각각 확인되었으며, 청력감소는 4KHz대역에서 우측 60dB, 좌측 70dB을 보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2010. 3. 10.자 소견서에도 청구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고,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33.3dB(4KHz대역 : 85dB, 8KHz대역 : 75dB), 우측 38.3dB(4KHz대역 : 65dB, 8KHz대역 : 70dB)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주로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알려진 고주파대역에서의 매우 높은 청력역치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귀(양측)”의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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