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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02146 재결일자 2012. 6. 19.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일시(1998. 4. 1.)와 발병경위서, 입원기록지,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상병일시(1997. 4. 1.)가 다르지만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등의 상병일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일시와 같아 발병경위서에 기재된 상병일시가 오기되었고 이를 근거로 입원기록지와 간호기록지의 상병일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위 기록들의 상병경위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경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청구인이 1999. 2. 23. 외진을 받은 당시에 영외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영외거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8.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0. 8. 13.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4.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1. 9.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1998. 4. 1. 특전사령부 창설 기념 제?공수특전여단 체육대회 씨름선수로 선발되어 2주간 연습하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대전통합병원에서 4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4. 1.부터 우측 무릎이 부어올라 반복적으로 의무대 의무관이 주사기로 무릎에 고인 물을 빼고 반 석고로 무릎을 고정하고 통증방지 약을 먹어가면서 군 생활을 하였고, 1999년 2월 동계 야간침투훈련 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심한 통증이 발생했으며, 1999. 2. 20. 일반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다. 다. 특전부대 특성상 부사관은 전입일부터 2년간 영내에서 거주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은 위 상병일인 1998년에는 영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때부터 의무대 진료를 받으면서 고된 훈련 속에서도 고통을 참아가며 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료기록지, 군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0. 8. 13. 중사로 정년전역을 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4.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1. 5. 20.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8. 4. 1.’로, 상이장소는 ‘서울시(부대내)’로, 상이원인은 ‘체육대회(씨름경기 중)’로, 원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인대 재건술 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우측 무릎’으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9. 2. 23. 수도, 대전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 등의 병상일지의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병원 병상일지 ?입원기간 : 국군수도병원 1999. 2. 23. ∼ 1999. 4. 15. 국군대전병원 1999. 4. 16. ∼ 1999. 7. 1. ?초진단명 :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손 ?최종진단명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 ?발병일시 : 1998. 4. 1.(비전투중) ?상별 : 공상 2) 외래환자 진료기록지(1998. 5. 29.) ?우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수상시기: 5. 23./3월), 축구 도중, ‘(의증)외측 측부인대 염좌’로 장하지 부목 처방 3) 제?공수특전여단 군의관의 1999. 2. 23.자 발병경위서 ?발병일시 : 특전의 날 1998. 4. 1. ?발병장소 : ?공수 2대대 연병장 ?발병원인 및 경위1997. 4. 1. 특전의 날 대대 씨름선수로 선발 훈련을 하다 다침. 우 반 깁스를 실시하여 훈련에 동참. 1999년 동계훈련 시 우측 무릎이 꺾이는 현상 보여 MRI 촬영 결과 십자인대 파손. 4) 제??부대 부대장의 1999. 2. 26.자 공무상병인증서 ?발병일시 : 1998. 4. 1. ?병명 : 우측 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전공상 구분 :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1996. 8. 20. 대대 전입과 동시에 제?특전지역대 ?중대 특전화기 담당관으로 근무. 1998. 4. 1. 체육대회 연습을 하던 도중 씨름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됨. 계속되는 훈련 중 무릎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 1999. 2. 1. 동계훈련 중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낌. 훈련 복귀 후 1999. 2. 20. 일반병원에서 X-ray 촬영, 1999. 2. 23. 외진을 실시 진단 결과 상기병명으로 판명. 상태가 심각하여 긴급히 수술적 가료가 요구된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응급 후송. 5) ????병원 입원기록지(1999. 2. 23.) ? 우 슬관절 불안정성으로 내원(수상일 1997. 4. 1. 1999년 2월) ?1997. 4. 1. 특전의 날 대대 씨름선수로 경기 중 부상당하여 석고 고정을 실시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던 도중 1999년 동계훈련시 불안정이 심하여 MRI 검사 후 입원함. ‘(의증)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진단으로 십자인대 재건술 계획. 6) 수술기록지(1999. 3. 4.)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자가건을 이용한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7) ????병원 간호기록지(1999. 2. 23. 이후) ?1997. 4. 1. 씨름하다 우측 무릎 손상. 1999년 훈련 도중 우측 무릎 통증이 있어 MRI 결과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입원. 1999. 3. 4. 자가건을 이용한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후 1999. 4. 15. 국군대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 시행 후 1999. 6. 26. 퇴원상신.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 9. 6.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1. 9.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은 1997. 4. 1. 씨름 도중 최초 수상일로부터 1년 이상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군 외래환자 진료기록지(1998. 5. 29.)상 우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수상시기: 5. 23./3월), 축구 도중, ‘(의증)외측 측부인대 염좌’로 장하지 부목 처방 기록 확인되고, 1999. 2. 1. 동계훈련 당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재수상 하였다고 하나 부상 당일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1999. 2. 20. 일반병원에서 X-ray 촬영, 1999. 2. 23. 외진한 것으로 확인됨. 2) 본인 진술과 관련자료 상 상병경위가 상이하고, 상병일로부터 진료받은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영외거주가 가능한 부사관으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마. 제??부대장이 2012. 6. 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제?공수특전여단 의무대의 청구인에 대한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98. 3. 31.: 골 관절통(우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1998. 3. 29. 씨름하다 다침. ? 1998. 5. 24.: 상기 병명, 축구하다 주저앉음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대대 소속 중대장 대위 김??이 작성한 생활기록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8. 4. 1. : 특전의 날 행사시 씨름선수로 발탁되었으나 왼쪽(오른쪽의 오기로 보임) 무릎 인대가 늘어나 특전의 날 행사시에는 행사보조요원으로 생활함. ?1998. 5. 14.: 의무대 무릎 상태 확인 결과 거의 완치가 되었고 별 이상 없다고 함 ?1998. 7. 7. - 20.: 무릎 인대손상으로 경계근무 임무 수행. 차후 10월 영외거주 대상자임을 고려 영내 생활 잘 마무리 하도록 당부 ?1998. 8. 3.: 8월말까지 다리 완치하도록 지시. 못할 경우 개인 기본권 박탈(외박/영외거주). 개인도 반드시 완치하겠다고 약속.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상이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직무수행 등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두3615 판결 참조). 이 경우 해당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 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나. 피청구인은 1997. 4. 1. 청구인이 씨름 도중 최초 상이를 입은 날부터 1년 이상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의 상병경위가 상이하며, 영외거주가 가능한 부사관으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 4. 1. 체육대회 씨름선수로 선발되어 연습을 하다가 최초로 다쳤다고 주장하고, 제?공수특전여단 군의관의 1999. 2. 23.자 발병경위서의 발병원인 및 경위, 입원기록지, 간호기록지에 청구인이 1997. 4. 1. 특전의 날 대대 씨름선수로 선발되어 훈련을 하다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어 상이일자가 다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공수특전여단 군의관의 1999. 2. 23.자 발병경위서의 발병일시가 ‘특전의 날 1998. 4. 1.’로 기재되어 있고, 제??부대장의 1999. 2. 26.자 공무상병인증서에도 1998. 4. 1. 체육대회 연습을 하던 도중 씨름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제??부대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도 청구인이 1998. 3. 29. 씨름하다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의 상이연월일이 ‘1998. 4.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공수특전여단 군의관의 1999. 2. 23.자 발병경위서의 발병원인 및 경위에 기재된 ‘1997. 4. 1.’은 ‘1998. 4. 1.’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입원기록지와 간호기록지에도 ‘1997. 4. 1.’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1998. 4. 1. 체육대회 연습을 하던 도중 씨름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외래환자 진료기록지(1998. 5. 29.)에 ‘우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수상시기: 5. 23./3월), 축구 도중, (의증)외측 측부인대 염좌로 장하지 부목 처방’의 기록은 제??부대 부대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1998. 5. 24.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의 ‘상기 병명, 1998. 5. 24. 축구하다 주저앉음’의 기록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상병경위가 상이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릎 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도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98. 4. 1. 체육대회 연습을 하던 도중 씨름을 하다가 ‘우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의 상이를 입었고, 1998. 5. 23.경 축구를 하다가 ‘(의증)외측 측부인대 염좌’로 장하지 부목의 처방을 받은 후 1999. 2. 1. 동계훈련 당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시 우측 무릎을 다쳐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와 병상일지의 전공상 구분이 모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8. 4. 1. 입은 ‘우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의 상이로 공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군 복무의 특성상 계속된 교육훈련과 근무로 인하여 재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1999. 2. 20. 일반병원에서 X-ray를 촬영하고 1999. 2. 23. 외진을 받은 당시에 영외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영외거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의 상병경위가 상이하고 영외거주가 가능한 부사관으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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