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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슬관절의 상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슬관절 상이와 관련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이 부상을 당했다는 2010. 12. 8. 이전인 2009. 3. 19.부터 무릎의 (전,후)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무릎 관련 상이로 ○○○○병원과 ○○병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0. 12. 8. 부상 이후 1년여가 경과한 2011. 12. 7.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만성파열’로 진단을 받고 2012. 1. 17. 인대재건술을 받았는데, 수술당시의 상이가 실제 2010. 12. 8.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달리 부상 직후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슬관절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양측 발목의 상이에 대해 살펴본다. 발목 상이와 관련해 청구인이 양측 발목에 시술을 받은 ‘브로스트롬술’은 인대파열 손상 후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인대를 재건해 주는 수술인바, 발목 상이가 발병하기 전부터 만성적인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술기록지 등 의무기록상 양측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소견 외에 종비인대 또는 후거비인대 손○○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7. 20. 특전사 ○○○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 2009. 7. 19. 육군○○로 만기전역 하였다가 2009. 12. 18. 다시 육군 ○○로 재입대하여 2012. 9. 30. 의병전역한 자인데, 2010. 12. 8. 5분대기조 소대장으로서 출동시 사열대를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지르고 양쪽 무릎을 지면에 충격하는 사고로 ‘우측 발목, 좌측 발목, 우측 슬관절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0.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 19. 청구인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및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 복무 중 5분대기조 임무수행을 하다 슬관절 및 족관절에 상이를 입었고, 위 상이로 1년 이상 입원 및 수술, 재활치료를 하였으나 장애가 남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바,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목격자진술서, 군병원 병상일지, 소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20. 특전사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 2009. 7. 19. 육군중사로 만기전역 하였고, 2009. 12. 18. 다시 육군 하사로 재입대하여 2012. 9. 30. 의병전역 하였는데, 2010. 12. 8. 5분대기조 소대장으로서 출동시 사열대를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지르고 양쪽 무릎을 지면에 충격하는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0.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2013. 1. 16.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 소속 : ○○○ ○ 상이연월일 : 2009년 2월경 ○ 상이장소 : 부대내 ○ 상이원인 : 훈련 중 ○ 원상병명 :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무릎 반달연골의 파열, 무릎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 현상병명 : 우측발목, 좌측발목, 우측슬관절 ○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9. 5. 6. ○○병원 입원기록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1. 3. 10. ○○병원 입원기록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1. 5. 12. ○○병원 입원기록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1. 8. 10. ○○병원 입원기록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2. 4. 26. ○○병원 입원기록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2. 6. 13. ○○병원 입원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9. 3. 19.부터 ○○병원 외래진료 기록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1차 입원(○○○○, ○○○○병원 2009. 5. 6.∼2009. 6. 19.) ○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 2009. 3. 19. : (의증) 무릎통증, 우측 슬관절 X-RAY, ○○ ○○병원 전방십자인대 30% 이상 파열되어 일단 관절경 보자고 설명듣고 온 상태 ○ 입원환자 정보조사지(2009. 5. 6.) - 2009년 2월 부대내 5분대기 비상훈련 도중 넘어지면서 우슬관절 최초 수상입고, 통증 및 부종, 동통성 운동제한 발현, 2009년 3월 ○○병원 진료, MRI 촬영 후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받음, 2009년 3월 중순 ○○병원 외래진료 실시 후 보조기 지급, ○○병원 입원하여 우슬관절 관절경술 시행, 지속적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위해 입원함 ○ 경과기록지 - 2009. 5. 8. : 2009년 4월경 부대근처 ○○병원에서 관절경 시행 후 내원함, 약물치료, 물리치료 하자고 함 - 2009. 5. 14. :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재건술 하지 않고 진단적 관절경 시행함, 불안정성 관찰되지 않음 ○ 공무상병인증서(특수임무단, 2009. 5. 3, 공상) - 병명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 발명원인 및 경위 : 2009. 2. 21. 부대내 경계지역대 임무 5분대기 비상사태 훈련 중 야간에 산에서 시야확보가 제한되는 가운데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며 바닥에 무릎을 부딪치면서 심한 통증을 호소 2. 2차 입원(○○○○병원, ○○병원, 2011. 3. 10.∼2011. 7. 25.)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11. 3. 3. : 우측 족관절 X-RAY 촬영, (의증) 상세불명의 통증, 입원 후 발목 불안정 수술 ○ 입원환자 정보조사지(2011. 3. 10.) - 2010년 12월경 야간 5분대기 비상훈련 중 사열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짐, 이후부터 우측 발목 통증 및 부종 있어 의무대에서 파스 받아 적용함, 이후에도 통증 지속되어 입원 2주전 민간병원(○○○ ○○병원)에서 발목 진료 받았으며, X-RAY 촬영결과 우측 발목 불안정성 진단받음, 본원에서도 X-RAY 촬영 후 우측 발목 불안정성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 ○ 수술기록지(2011. 3. 23.) - 우측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진단 하 변형된 브로스트롬 수술 시행 * 수술소견 : 전거비인대 절단 후 인대 중첩술 시행함 ○ 경과기록지 - 2011. 6. 7. : 좌측 발목에 관한 민간병원 진료 시행하고 옴(○○○○○ 병원), 좌측 발목 외측인대 파열 및 관절 불안정성으로 수술권유 받음, 환자는 본원에서 수술희망함 - 2011. 7. 5. : MRI 검사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전방전위검사에서 이완 느껴짐 ○ 영상의학보고서(2011. 7. 6.) -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급성 부분파열 ○ 공무상병인증서(제○○○대대, 2012. 5. 14, 공상) - 병명 : 발목 및 발부위 인대파열 - 발병경위 및 원인 : 2010. 12. 8. ○○○대대 5분대기조 소대장 임무수행간 야간훈련 상황 5분대기조 출동시 사열대를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발목이 꺾여 앞으로 굴러넘어져 발목 부위에 통증 3. 3차 입원(○○○○, ○○병원, 2011. 7. 26.∼2011. 9. 28.)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1. 7. 26.) - 2010년 12월경 5분대기 임무수행간 사열대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양측 발목 부상, 금일 좌측 발목 수술 위해 입원함 ○ 입원기록지(2011. 7. 26.) - 좌측 발목 통증 및 불안정성 호소, 2011년 4월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함, 그 이후 좌측도 악화됨, 좌측 발목 만성 불안정성 추정진단 ○ 수술기록지(2011. 7. 28.) - 좌측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진단 하 변형된 브로스트롬 수술 시행 * 수술소견 : 전거비인대 비후 및 이완 ○ ○○○○병원 입원기록지(2011. 8. 11.) - 2010년 12월경 양측 발목 수상 입고, 의무대 진료 시행, 파스 처방받아 부착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외부병원(○○병원) 정형외과 진료 시행하여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진단받고 ○○○○병원에서 수술함, 우측 족관절 수술 이후 좌측으로 체중 부하하면서 좌측 족관절 통증 심화되어 외부병원(○○○○○ 병원) 진료 시행, 인대파열 및 불안정성 소견으로 수술 필요하다는 소견 듣고 ○○○○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2011. 7. 28. 좌측 변형된 브로스트롬 수술) 시행받고 장기적인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 위해 대구병원 후송옴 ○ 공무상병인증서(제○○○포병대대, 2011. 12. 30, 공상) - 소속 및 직책 : ○○○여단 ○○○대대 보급수불담당관 - 발병일시 및 장소 : 2010. 12. 8, 자대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0. 12. 8. ○○○대대 5분대기조 소대장 임무수행간 야간훈련 상황 5분대기조 출동시 어두워 시야확보가 제한되는 가운데 사열대를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지리고 사열대에서 떨어지면서 양측 무릎이 지면에 닿아 충격에 의해 앞으로 굴러 떨어짐 4. 4차입원(○○○○, ○○, ○○병원, 2012. 1. 4.∼2012. 8. 8.) ○ 영상의학판독보고서(2011. 9. 21, 우측 무릎 MRI.) - 대퇴내과 국소적 연골 결손, 인대 및 건, 반월상연골 이상소견 없음, <결론> 저도의 대퇴내과 연골 병변 ○ 외래진료기록지(2011. 12. 7.) - 우측 무릎 통증, 앞쪽이 찌릿찌릿하다, 불안정한 느낌, 뭔가 뚝뚝거리는 느낌, 1년 전 외상력 없음, 5분대기 중 심하게 넘어져서 앞으로 찧음, ○○○○○ 병원 MR상 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대전병원 입원중, <진단>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재건술 계획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2. 1. 4.) - 2010. 12. 8. 5분대기조 소대장 임무수행간 야간훈련 중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지르고 양쪽 무릎이 충격으로 통증 발현됨, 경과관찰 하였으나 증상 호전 양상 보이지 않아 수술적 치료 후 ○○병원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 및 안정가료 중 지속적인 우측 슬부 통증 있어 민간병원(○○○○○ 병원) 진료 시행 후 MRI 촬영 후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 권유받아 본인 희망 하에 2011. 12. 7. 본원 외래 진료 시행, 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 하 수술적 치료 권유받아 수술예정 잡고 입원함 ○ 수술기록지 - 1차 수술(2012. 1. 17.) :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인대재건술 시행 * 수술소견 : 후방십자인대 경골 부착부위 만성 파열, 전방십자인대 가이완 및 전방십자인대 좌굴+, 대퇴내과 접촉 징후+, 내외측 반월상연골 정상 - 2차 수술(2012. 5. 15.) : 좌측 슬관절 진단적 관절경 결과 전ㆍ후방십자인대 및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정상소견 확인, 퇴행성 추벽증후군 진단 하 추벽절제술 시행 ○ 영상의학보고서(2012. 3. 9, 우측 발목 MRI) -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비후되고 만성 부분파열, 다른 특이소견 없음 ○ 공무상병인증서(제○○○대대, 2011. 12. 30, 공상) - 병명 :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0. 12. 8. ○○○대대 5분대기조 소대장 임무수행간 야간훈련 상황 5분대기조 출동시 어두워 시야확보가 제한되는 가운데 사열대를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지르고 사열대에서 떨어지면서 양쪽 무릎이 지면에 닿아 충격에 의하여 앞으로 굴러 떨어짐 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년 1월경∼2013년 1월경)에 의할 때 청구인의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무릎 ○ 입대 전 무릎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아니함 ○ 입대 후 수상일 이전 진료내역 - 2009. 3. 19. :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에서 1회 진료(○○○○병원) - 2009. 3. 28. :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으로 1회 진료(○○의원) - 2009. 4. 2. : 무릎의 내이상으로 1회 진료(○○○○병원) - 2009. 4. 6.부터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으로 11회 진료(○○의원) ○ 수상일 이후 진료내역 - 2011. 2. 12. :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 손잡이 찢김으로 1회 진료(○정형외과의원) → 2011. 2. 12. : 우측 무릎 관절 통증, 맥머리검사, 내측 반월상연골 이상 보임, MRI 권유 - 2011. 12. 2. :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으로 1회 진료(○○○○○ 병원) → 2011. 12.2. 우측 무릎 통증 호소, cathing(무릎에 끼임, ++), Dial test(경골 외회전 검사, -), 우측 무릎 X-RAY 및 MRI 촬영,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서> 2011. 12. 2. 촬영한 MRI 상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함 - 2011. 12. 7. 및 2012. 5. 8. : 후방십자인대의 파열로 2회 진료(○○○○병원) 2. 발목 ○ 입대 전 발목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아니함 ○ 입대 후 수상일 이전 - 2009. 3. 11. : 기타 아래다리의 얕은 손상으로 1회 진료(○○병원) ○ 수상일 이후 - 2011. 2. 26. 및 2011. 3. 3. : 관절의 기타 불안정, 발목 및 발로 각 1회 진료(○○○○○○○병원, ○○○○병원) → ○○○○○○○병원 의무기록(2011. 2. 26.) :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작년에 접질린적 있다, 발목 불안정 설명, 운동교육 지속시 수술가능성 설명, 직장제출용 진단서 - 2011. 5. 27. :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로 1회 진료(○○○○○ 병원) → 2011. 5. 27. : 좌측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 전방전위검사상 +, 2010. 12. 내번 수상, 치료안함 - 2011. 6. 28. :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1회(○○○○정형외과의원) - 2011. 7. 14. ∼ 8월 30일 :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로 3회 진료(○○○○○ 병원, ○○○○병원) → 2011. 7. 14. : 좌측 족관절 MRI 상 내측 족관절 유리체+, 금년 3월에 군병원에서 MBO 시행 마. 2013. 7. 9.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7.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관련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년 1월∼2013년 1월) 및 관련 민간병원 의무기록상 수상일 이전에 무릎의 (전, 후)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병상일지 외래진료기록지(2011. 12. 7.)상 부상(2010. 12. 8.) 후 1년이 경과한 2011. 12. 7. 외진을 받고 ‘우측 무릎 통증 등 주소, 1년 전, 외상력 없음’ 기록이 확인되어 - 수상일 당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공무관련 상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 당시의 공무관련 상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상이 중 ‘양측 발목’ 관련 - 병상일지의 양측 발목 MRI 및 수술기록지상 양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및 비후 외에 다른 인대 손상 소견 확인되지 아니하고,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은 외상 등으로 인해 족관절의 족저 굴곡 및 내반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손상이며, 족관절 염좌의 1단계로 염좌와 같이 경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종비인대 또는 후거비인대 파열 동반시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할 때 - 동 질환은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곤란함 바. 청구인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김○○(2012. 10. 9.자) 2010. 12. 8. 20:00경 의무대기를 하던 중 청구인이 허○○ 병장과 김○○ 이병의 부축을 받아 의무대로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발목과 무릎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저주파자극기와 온찜질을 병행하여 물리치료를 해 주었고, 파스 처방을 해 주었음 ○ 허○○(2012년) 2010. 12. 8. 5분대기조 근무로 인해 청구인과 생활관에서 대기 중 야간 5분대기조 비상으로 인해 장비를 챙겨 출동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사열대를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의무병과 함께 부축을 해줌 ○ 김○○(2012. 10. 10.자) 2010. 12. 8. 20:00경 5분대기 의무병으로서 생활관에서 대기를 하던 중 상황이 발발하여 소대장인 청구인과 함께 출동을 하던 중 청구인이 사열대를 내려가던 도중에 발을 헛디뎌 떨어진 후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허○○ 병장과 함께 청구인을 부축하여 의무대로 이동을 시켜 의무대기 중인 김○○ 병장을 도와 물리치료를 실시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슬관절의 상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슬관절 상이와 관련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이 부상을 당했다는 2010. 12. 8. 이전인 2009. 3. 19.부터 무릎의 (전,후)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무릎 관련 상이로 ○○○○병원과 병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0. 12. 8. 부상 이후 1년여가 경과한 2011. 12. 7.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만성파열’로 진단을 받고 2012. 1. 17. 인대재건술을 받았는데, 수술당시의 상이가 실제 2010. 12. 8.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달리 부상 직후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슬관절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양측 발목의 상이에 대해 살펴본다. 발목 상이와 관련해 청구인이 양측 발목에 시술을 받은 ‘브로스트롬술’은 인대파열 손상 후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인대를 재건해 주는 수술인바, 발목 상이가 발병하기 전부터 만성적인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술기록지 등 의무기록상 양측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소견 외에 종비인대 또는 후거비인대 손○○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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