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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9. 17. 결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소진 후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여부

노사관계법제과-842

요지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가 1일 법정근로시간 초과하여 업무 수행한 경우 초과시간 유급처리 및 유급 시 근로시간면제 시간 총량에 포함. 근로시간면제자의 초과 업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여 차감을 하여야 하는지, 만약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가 연간 법정면제시간 한도를 중간에 다 소진한 경우 앞으로 발생(초과)될 시간의 처리방법[다른 근로시간면제자의(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나머지 시간 전용 사용가능]

해석례 전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이며,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 - 다만, 근로시간면제활동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당해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유급처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간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당해 사업(장)의 특정 근로시간면제자가 연간 면제 한도 시간을 도중에 모두 소진한 경우 당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이후 행하는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 내에서 다른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시간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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