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9. 17. 결정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부여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842
해석례 전문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div
노사관계법제과-842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