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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수술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골연골 병변은 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서 발병하는 질병으로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족근 관절의 골절을 일으킬 만한 외상력이나 그 외 무혈성 괴사, 만성 미세손상, 퇴행성 관절병변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바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공무상병인증서상 하산도중 발목 염좌가 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좌측 발목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만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양측 족관절 MRI에 대해 받은 개별의학자문에서 ‘그 발생시기가 오래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 8월∼9월경 부상으로 인한 병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거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7. 1. 육군에 하사로 임관하여 2011. 4. 30. 전역한 자로서 ‘양측 족관절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2. 1.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7.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입대 전 신체 건강한 상태였으나 입대 후 직무수행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2010년 9월경 훈련 중 좌족관절 수상으로 외래진료 후 X-ray, CT 촬영 후 박리성 골연골염 진단을 받게 되었다. 만약 이 사건 상이의 부상시기가 2010년 8∼9월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이 지속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음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상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발목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7. 1. 육군에 하사로 임관하여 2011. 4. 30.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1.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3. 14.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0. 8. 20. ○ 상이장소: 부대내 ○ 상이원인: 교육훈련중 ○ 원상병명: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의 골연골 병변, 이단성 골연골염(좌측, 거골), 이단성 골연골염(우측, 거골) ○ 현상병명: 박리성 골연골염, 거골, 양측 족관절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0. 11. 22. ○○병원 입원기록 다.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0. 11. 22.자 입원기록지 - 주소: 좌측 족관절 통증 - 현병력: 2010년 9월 훈련 중 좌족관절 수상 입고 통증 발현하여 11월 1일 본원 정형외과 외래진료 후 X-ray, CT 촬영하고 ‘(의증) 박리성골연골염’ 진단하 관절경 위해 금일 외래 진료 후 입실함 - 과거력: 없음 - 이학적 검사: 운동범위 양호/ 말초 운동ㆍ감각 정상 ○ 2010. 11. 25.자 영상의학보고서 - 좌측 발목 MRI - 소견: 좌측 족관절 내측 거골원개 골연골병변(사선영상에서 관절면 25%이상)/ 좌측 전거비인대에 의심스런 염좌 또는 만성 부분 파열/ 좌측 비골건 경도의 건초염/ 좌측 족관절 소량의 관절 삼출 ○ 2011. 1. 20.자 영상의학보고서 - 우측 발목 MRI - 소견: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원개 골연골 병변(사선영상에서 관절면 25%이상) ○ 2010. 12. 1.자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 진단명: 좌측 거골 이단성 골연골염 - 수술명: 관절경적 미세천공술 및 활막절제술 - 수술일: 2010. 12. 1. - 소견: 좌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거골원개), 내측 거골원개 전체층 박리된 연골, 연골하 골 소견 ○ 2011. 3. 23.자 간호기록지 - 2010. 11. 22. ‘이단성 골연골염 (좌측)거골’ 진단받아 본원에 입원하여 2010. 12. 1. 수술, 약물요법, 물리치료, 안정하였으며 담당의에 의해 의무조사 상신되어 의무조사 관련정보 및 절차에 대해 교육하고 간호기록을 종결함 ○ 2011. 3. 24.자 의무조사보고서 - 주진단: 좌측 거골 이단성 골연골염, 우측 거골 이단성 골연골염 - 발병일시 및 장소: 2010. 8. 20. 영내 - 발병원인: 교육훈련중 - 현진단명: 좌측 거골 이단성 골연골염 라. ○공수 ○○○○장의 2010. 11. 24.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좌측 족근관절 거골의 골연골 병변 ○ 발병일시: 2010년 9월경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경위: 2010. 8. 20. 특수전기본과정 주특기 야간 통신교신훈련 복귀행군간 백마산 A관람대 일대 하산도중 발목 염좌가 발생하여 의무대 진료 실시, 진료 결과 4주간 반 깁스를 하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교육 수료를 위해 3일간만 반 깁스를 실시하고 다시 훈련에 참가하여 교육 수료 후 2010년 10월 대대전술훈련평가 후 지속적으로 좌측 발목 통증이 발생하여 11월 1일 국군○○병원 외진을 실시하여 CT촬영을 하였고 11월 15일 CT결과 좌측 족근관절 거골의 골연골 병변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군의관 소견을 받아 11월 22일 외진 입원함 마. 보훈심사위원회가 2012. 5. 29. 청구인의 양측 족관절 MRI에 대하여 개별의학자문을 받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0. 11. 25.자 좌측 족관절 MRI, 2011. 1. 20.자 우측 족관절 MRI에서 양측 족관절 거골 내측 관절면에 박리성 골연골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아직 박리되기 전으로 서로의 접촉면에 골경화된 골피질골로 변연을 이루고 있어 그 발생시기가 오래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 8월∼9월경 부상으로 인한 병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6.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임관 후 2개월경 행군 중 특이 외상력 없이 발목 염좌 발생이 확인되고 MRI 등 양측 족관절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 ‘그 발생시기가 오래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 8월∼9월경 부상으로 인한 병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 따라서, ‘좌측 족관절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관절경적 미세천공술 및 활막절제술), 우측 족관절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수술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골연골 병변은 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서 발병하는 질병으로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족근 관절의 골절을 일으킬 만한 외상력이나 그 외 무혈성 괴사, 만성 미세손상, 퇴행성 관절병변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바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공무상병인증서상 하산도중 발목 염좌가 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좌측 발목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만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양측 족관절 MRI에 대해 받은 개별의학자문에서 ‘그 발생시기가 오래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 8월∼9월경 부상으로 인한 병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거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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