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535-54 (4/4) ○○빌라 가-31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3. 2. 학군장교로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8. 1. 16. 국군△△병원 입원을 시작으로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우측 유착성 만성중이염, 좌측 화농성 만성중이염,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치료 후 2000. 8. 31. 퇴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10. 정확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였는데, 학과특성상 청각장애가 있었다면 입학ㆍ졸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더구나 ROTC는 임관 시까지 까다로운 수 차례의 신체검사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입대 전에 귀에 질병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발병일이 1990년경이라고 기재된 것은 당시 군의관의 질문에 1990년 전차 포 사격 후 귀가 멍멍하고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며, 1991. 12.경 광주○○병원에서 외이도염에 의한 이루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한 것이 그 이유이다. 다. 그 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1998. 1. 16. 심한 두통과 염증, 이명 현상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진급상의 피해에 대한 우려와 중대장 보직을 마치고 싶은 미련에 복귀하여 복무하던 중 1999. 2. 1.경 악화되어 재 입원치료 후 같은 해 12월에 다시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으로서 당연히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중이염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양측 혼합성 난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이 현재 고생하는 것은 중이염 자체가 아니라 난청때문이며, 청구인의 혼합성 난청은 위 중이염에 의한 것 뿐 아니라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몇 군데의 군 병원에서 공상으로 인정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유착성 중이염과 화농성 중이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자력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소견서, 인우보증서, 의학자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군으로서 1990. 3. 2. 임관하여 기갑병과로서 ○○부대에 근무하였으며 더 나은 치료를 원하는 청구인의 원에 따라 2000. 8. 31. 퇴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 16. - 1998. 2. 22. 기간동안 국군△△병원, 1999. 2. 1. - 1999. 3. 24.기간동안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 각각 입원하였으며, 1999. 12. 1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원에서 퇴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의료법인 ○○병원의 병록지(1995. 7. 25. - 2000. 10. 9.)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초 진료시 우측 고막이 유착되고, 좌측 고막이 천공되어 이루가 나오며, 양측 난청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1997. 4.경 우측 환기관 유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명에 대하여 ○○대학병원의 2000. 1. 28.자 진단서에는 좌측 만성 화농성중이염, 우측 유착성 중이염, 감각신경성난청이라고 되어 있고, 2000. 2. 18.자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는 양측 혼합성 난청, 좌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으로서 중이염의 과거력 및 내이의 장애는 장기간 소음노출이 발병원인이라고 되어 있고, ◇◇대학병원의 2000. 4. 11.자 진단서에는 양측 만성중이염으로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이비인후과적인 특이소견이 없었는데, 입대 후인 1990년경 전차 포 사격 후 좌측에 고막천공이 있었고, 1991년부터 좌측 이통 및 이루가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1995년부터 우측 귀에 충만감 및 이통이 생겨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호전되지 않아 1997년에 우측 귀 환기관 유치술을 받았는데, 점점 청력저하까지 동반되자 국군 △△병원 등을 거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우측 유착성 만성중이염, 좌측 만성 화농성중이염 및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으며, 우측 유착성 만성중이염에 의한 증상은 이충만감 및 난청소견이며, 좌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에 의한 증상은 간헐적 이루 및 이통이 나타나고 난청소견도 포함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기왕증 및 가족병력이 없으며,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 진단명에는 양측 혼합성 난청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무조사상신서에는 양측 혼합성 난청의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의무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담당군의관 등의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만성중이염 및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서, 양측 만성중이염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이 원인이고, 양측 혼합성 난청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양측 만성중이염(우 유착성중이염, 좌 화농성중이염)으로 되어 있다. (아)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의 2000. 11. 23.자 의학자문서에 의하면, 유착성 중이염은 만성염증의 치유과정에서 생기며 화농성 중이염은 염증으로 인한 이루를 특징으로 하는데, 유착성 중이염을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그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7. 정확한 발병경위의 확인이 어렵고,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의의 소견이어서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장애인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6급 1호의 청각장애자이다. (카) 청구외 신○○의 2001. 5. 14.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1990. 6. 20. - 1991. 6. 26.기간동안 청구인과 BOQ의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이 청각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양측 만성중이염에 대하여만 공상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의무조사보고서의 내용이나 청구인의 등록신청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에는 양측 만성중이염 외에 양측 혼합성 난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측 만성중이염과 양측 혼합성 난청 모두에 대하여 공상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양측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측 만성중이염의 병명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측 혼합성 난청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학적으로 양측 혼합성 난청은 소음 등에 의한 감각신경성난청과 중이염 등에 의한 전음성난청이 함께 오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10여년의 군 생활을 ○○부대에서 보낸 관계로 장기간 전차 포격음과 기계음에 노출되었음이 인정되며, 담당 군의관 등의 소견서에 의하면,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데서 양측 혼합성 난청이 온 것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양측 혼합성 난청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인의 근무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인 상식으로나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양측 혼합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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