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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9. 17. 결정

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

노사관계법제과-842

요지

기존 전임자에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기존 전임자시 지급받았던각종 수당(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 등)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현재 지급하던 각종 수당 미지급시 임금저하 발생)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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