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9. 13. 결정
근로자위원 출마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노사협력정책과-621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은 노사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에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관한규정(이하 “협의회규정” 이라 한다)을 제정토록 하고 있음 -또한, 근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수,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근참법 등 관계 법령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협의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다만, 단순히 형식적 직급(책)이나 특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참여제한 등은 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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