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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1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25-71 ○○아파트 A-10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혹한기에 ○○지구전투에 투입되어 양손에 심한 동상이 걸렸고, 포사격의 폭음으로 고막이 파열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3. 2. 2. 의병제대를 하였으며, 그 당시 부상의 후유증으로 양손의 뒤틀림과 난청이 있다는 이유로 2001.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은 입대전의 지병이 재발된 것이고 동상과 난청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5.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1년도 겨울에 ○○사단 수송부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야간 비상훈련시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수송관으로부터 우측 귀를 맞아 우측 귀를 다쳤고, 같은 날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얼음판 위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압을 받으면서 양쪽 손에 동상이 걸려 자대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제○○육군병원, 부산○○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자문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청구인이 당시 수송관의 구타에 의하여 우 만성화농성 중이염을 입은 사실을 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병상일지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부상에 대한 발병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잘못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은 확실한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대개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없이 1년이상 복무한 것만으로는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51년 12월부터 객담, 해수, 열이 간혹 있고 노동시 호흡곤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우 만성화농성 중이염은 입대 후 6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 군입대전의 지병이 재발한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2. 7. 23.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우 만성화농성중이염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1952. 9. 30. 제○○정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3. 2. 22.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23.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현병력으로 “작년 12월부터 객담, 해수, 열이 간혹 있고, 노동시 호흡곤란이 있다고 함”으로, 현증으로 “흉부 전반적 조(粗)”로, 주소(主所)로 “12월 포격을 근처에 맞고부터 耳漏, 難聽”으로, 최종진단란에 “1952. 9. 17.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이 “난청(양측), 만성중이염(우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은 확실한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대개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없이 1년이상 복무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을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고(이 건 의학적 소견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을 검토한 후 내린 소견이 아니라 만성중이염에 대한 기왕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것이다), 병상일지상 1951년 12월부터 객담, 해수, 열이 간혹 있고 노동시 호흡곤란이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입대후 6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서 군입대전의 지병이 재발한 것이며, 동상과 좌측 난청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박○○, 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당시 같은 수송부에 근무한 전우들로서, 청구인은 1951년 겨울에 야간비상훈련시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수송관으로부터 우측 귀를 맞아 우측 귀를 다쳤고, 맨손으로 얼음 위에서 약 1시간 정도 기압을 받아 양손에 동상을 입고 자대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을 종합해 보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년이상 복무한 것만으로는 만성중이염을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과 1951년 12월부터 객담, 해수, 열,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병상일지의 병력을 전제로 청구인의 지병이 입대 6개월만에 재발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의학적 소견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아니라 만성중이염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또한 1951년 12월부터 객담, 해수, 열,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병상일지의 병력은 만성중이염에 대한 증상이라기 보다는 흉부의 이상에 따른 증상(병상일지에 의하면 흉부 압통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이비인후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보이며, 오히려 병상일지상 12월 포격을 근처에 맞고부터 이루, 난청으로, 최종진단이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확인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전ㆍ공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만성중이염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만성중이염의 발병경위에 대한 잘못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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