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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도 ○ ○ 경상남도 ○○시 ○○면 ○○리 281-3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2. 1. 순경으로 임용되어 ○○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2.경 △△지구 전투에서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적과 교전중 “좌측 하지 요통 및 방사통, 파행(경도), 우측 하지 파편상 및 동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27.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2. 1. 순경으로 임용되어 ○○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 지역에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적과 교전중 위 상이를 입었는 바, 당시 우측 다리 부분에 파편상을 당하여 수술을 한 흔적이 남아 있고 현재는 좌측 하지마비로 고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와 청구외 오○○은 청구인이 적의 파편에 맞아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지구경찰병원 ○○분소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존중인 청구인에 대한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조사의견서, 사진사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1. 순경으로 임용되어 ○○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2.경 △△지구 전투에서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적과 교전중 “좌측 하지 요통 및 방사통, 파행(경도), 우측 하지 파편상 및 동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0. 12. 2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상이장소는 “△△”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통 및 방사통(좌측 다리), 파행(경도)”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경찰서에서 2000. 12. 1.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공부상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당시 공비토벌작전중에 찍었다고 하는 사진에 의하면, 오른 손에 권총을 들고 왼손은 허리에 올린 채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마)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1. 4. 27.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퇴행성 척추염, 2.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3.우측 하퇴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내원 가료하였으며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7.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존중인 청구인에 대한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2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당시 청구인과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와 청구외 오○○은 청구인이 적의 파편에 맞아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지구경찰병원 ○○분소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순경으로 임용되어 ○○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적과 교전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존중인 청구인에 대한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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