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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시 ○○구 ○○동 ○○아파트 41-20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5. 24. 축구를 하다가 상이(추간판탈출증, 추간판팽윤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의 지병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한 후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고, 국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팽윤증”이라는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하다가 수술을 받고 제대를 하였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 중에 나타난 증상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입대전의 지병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여지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2소대 3분대 소속 유탄사수로 복무중이던 2000. 5. 24(수요일). 영내에서 축구를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00. 5. 27. ○○병원에서 CT촬영 후, 2000. 6. 8. 국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L5-S1), 추간판팽윤증(L4-5)"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0. 7. 13. 및 14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다음, 2000. 8. 18.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병상일지상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발병일시가 “약 1년 전(입대 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가 2000. 7. 27. 의결한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발병경위는 “청구인은 1999. 7. 24. 자대 전입 후 건강히 지내던 중 간헐적인 요통을 보여 왔고, 2000. 5. 24. 영내에서 축구를 하다가 심한 요통과 방사통이 발현되어 2000. 5. 27. 광주○○병원에서 CT촬영 후, 2000. 6. 1. 국군△△병원에 외진 나왔다가 2000. 6. 29. 입원한 환자로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보여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실시했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았고, 지속적인 심한 요통과 방사통 소견을 보여 두 차례에 걸쳐 추간판제거술을 2부위에 실시하였으며, 수술 후 통증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빠른 이동시 총총걸음 소견을 보이고 있고, 신속한 활동 시 요통과 방사통이 빈발하게 재발되는 소견을 보여 정상적인 군 생활이 힘들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각각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째 우측, 추간판팽윤 요추4-5번째(미만성)”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6. 병상일지상 군 입대 1년 전부터 요통과 좌 하지 방사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 29.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팽윤증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은 당해 부위의 단순한 통증 뿐 아니라 방사통과 같은 독특한 증상이 중요하고, 특별한 치료없이도 3년 내지 5년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 바, 청구인의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가 입대 전이고 외상없이 위의 증세를 보였다고 되어 있으며, 오른쪽 경골과 비골이 유합된 선천적 기형이 있고,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인대에 골화현상이 있으며, 제4-제5요추간 추간판팽윤증과 같은 퇴행성 병변이 있는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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