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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8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7. 20.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폐결핵”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차성 결핵의 경우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위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2.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17.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7. 20. 장교로 임관하여 계속 복무하던 중 1952. 3. 31. “폐결핵”으로 입원ㆍ치료를 받고 1955. 1. 21. 의병전역하였는 바, 새로 발견된 사병복무기간을 가산할 경우 입대후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이 1년 4개월이 되는 점, 청구인은 6.25전투에 참전하여 백석산전투, 어은산전투 등을 수행하면서 과중된 업무와 스트레스로 위 질병이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폐결핵”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입대후 8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폐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7. 20. 장교(군번 ○○)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1. 21. 전역하였다고 되어 있고, 군경력란은 “사병입대 : 1950. 12. 20.(군번 ○○)”로 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병원에 1952. 3. 31. 입원하여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53. 1. 21. ○○육군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000. 11. 23.)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포병단”으로, 원상병명은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비활동성 폐결핵 의증”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52. 1.경 ○○포병단에 복무하던 중 과로로 질병을 얻어 후송됨.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1952. 3. 31. ○○육군병원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폐결핵”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입대후 8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ㆍ확진되었으며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 질병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단장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17. 사병(군번 ○○)으로 입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 법령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후 8개월만에 “폐결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병으로 입대한 날은 1950. 12. 17.이고 위 질병이 발병하여 진단된 날은 1952. 3. 31.로서 청구인이 군입대후 1년 4개월만에 발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위와같이 청구인이 군입대후 1년 4개월만에 발병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위 사병복무기간을 산입한 후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입대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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