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남도 ○○시 ○○동 137-40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7.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군이발소에서 이발한 후부터 머리에 가려움증과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여 1962. 2. 2. ○○육군병원에서 지루성피부염 및 어린선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1962. 3. 15. 의병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발병 및 입원치료 사실은 인정되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1. 12.경 군이발소에서 이발한 후부터 머리에 가려움증과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받았으나 점점 악화되어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지루성피부염 및 어린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이후에도 점점 악화되어 얼굴까지 악화되자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 후 한의원에서 계속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않고 지금까지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점, 위 질병으로 지난 40여 년간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1. 12.”로, 현상병명은 “1)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2)지루성 피부염, 3)만성 담마진”으로, 원상병명은 “지루성 피부염, 어린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2. 2. 지루성 피부염 및 어린선의 진단을 받아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2.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질병이 발병하여 치료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지방의 분비의 이상ㆍ발한ㆍ피부 PH의 불균형ㆍ세균감염 등이 그 원인이고 어린선은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구분되는데 후천성의 경우 영양실조ㆍ악성종양ㆍ갑상선기능저하증ㆍ비타민A 결핍증이나 약물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 ○○구 ○○동 소재 ○○비뇨기과에서 발급한 2001. 7.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본 환자는 전신소양증으로 수 년간 본원에 내원하여 치료 중인 환자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 및 정밀검사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지루성 피부염 및 어린선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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