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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52-9 ○○빌라 2-3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0. 6.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중 1967년경 상이(좌측 제2수지 중수지골 절단)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1차 파월기간중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벙커공사 작업을 하다가 벙커가 붕괴되면서 왼쪽 두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의무중대에서 1개월간 치료를 받고 복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 후 육군본부에서 위 부상에 대한 병상일지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하사관자력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진단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4. 2. 28. 전역하였으며, 복무중 2차례 파월(1차: 1967. 2. 23.부터 1968. 2. 5.까지, 2차:1969. 5. 28.부터 1970. 6. 12.까지)된 바 있다. (나) 2000년 10월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제2수지 중수지골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차 파월당시 1967년경 ○○포병대대 소속으로 전투중 좌측 제2수지 절단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와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1. 30. “좌측 늑막염”으로 제106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후 1970. 2. 9. X-선 촬영상 완쾌소견이 나와 1970. 2. 19.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병명이 “좌측 늑막염”인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좌측 손가락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이 건 처분 후 2001. 6. 29. ○○관리단에서 발견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0. 13. “좌 제2수지 절단(crashing wounds on the index of middle finger of left hand)”으로 ROKA 1st Med. Clr. Co.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2000. 2.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제2수지 중수지골 절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 후 2001. 6. 29. ○○관리단에서 발견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0. 13. “좌 제2수지 절단(crashing wounds on the index of middle finger of left hand)”으로 ROKA 1st Med. Clr. Co.에서 입원치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상이경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전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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