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9. 2. 결정
근로시간면제자의 최대 사용가능 인원
노사관계법제과-645
요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시간한도는 연간단위임이 명확하지만, 최대 사용가능 인원은 “일”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불명확, 근로시간면제자의 최대 사용가능 인원의 사용단위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노사간 합의할 때, 근로시간면제자를 단체교섭시 O명, 노사협의회시 O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때 시간과 사용인원은 기본적으로 연간단위를 의미한다 할 것임. 2. 귀 사업(장)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노사가 합의할 때 반드시 근로시간면제자를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 및 사용가능 인원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추후에 특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3.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2010. 5. 14.)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조합원이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실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총 인원은 동 고시의 기준(3배 또는 2배)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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