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29 ○○아파트 211동 151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4. 1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질병(진주종성 중이염,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4. 1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80년경 전투수영을 마치고 귀에 이상을 느껴 진단을 받은 결과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판명되어 서울○○병원 및 ○○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열악한 함정근무로 1997년경 각혈이 있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폐암으로 판명되어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폐절개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21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훈련 중 질병으로 인하여 청력을 상실하고 폐암을 선고받은 자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의 소견에 의하면 1980년도에 실시한 전투수영대회 이후 고막이 천공되어 중이염이 발생된 후 진주종이 발생되었으리라 추측되지만 전투수영으로 인해 고막이 천공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점 ,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흡연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4. 11. 해군에 입대하였고, 4회에 걸쳐 입원(1983. 5. 13. - 1983. 5. 25. △△병원, 1983. 5. 25. - 1983. 9. 16. 부산○○병원, 1994. 4. 6. - 1994. 6. 16. 국군○○병원, 2000. 1. 7. - 2000. 5. 29. 국군○○병원)하였으며, 2000. 7. 31. 퇴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무상병인증서(1994. 4. 1.)에 의하면, 병명은 “진주종성 중이염 좌측”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자는 1993. 5. 22. 제○○전단에 부임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지난 1980. 7.경 정보부대 근무시 전투수영대회에 참가한 후 귀에 이상을 느꼈으나 큰 불편 없이 지내오던 중 1982. 5.경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다시 통증이 있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다가 1994. 3. 17. 국군○○병원 진료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원가료를 요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0 . 7.)에 의하면, 담배수량란에 “20개피/일”로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보고서(2000. 6. 12.)에 의하면, 초진단명 및 현진단명은 “폐암”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7. 3. 18. 본원 내과에 각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흉부 X선상 좌상엽 부위의 동공성 결절 소견을 보였고, ○○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했으나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다고 함. 이후 특별한 검사 및 투약을 받지 않고 지내다가 1999. 12. 흉부 불편감으로 ○○대학교병원에서 CT촬영 결과 폐암이 의심되어 2000. 1. 7. 본원에 입원 후 동년 1. 15.부터 2. 14.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았음. 입원시 동년 2. 1. 좌상엽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폐암 판정을 받은 환자로서 육규에 의거 의무조사를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2000. 8. 1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초진단명 및 현진단명은 “폐암,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상이년월일 및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민원답변서(2001. 4. 7.)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1980년도에 전투수영 후 귀에 이상(농성이루)을 느꼈으나 약물요법만 받은 후 경과 관찰 중 1994년 국군○○병원에서 진주종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1980년도에 실시한 전투수영대회 이후 고막이 천공되어 중이염이 발생된 후 진주종이 발생되었으리라 추측되지만 전투수영으로 인해 고막이 천공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인 “진주종성 중이염, 폐암”의 발병과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 중 “진주종성 중이염”의 경우 전투수영을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고막이 천공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폐암”의 경우 입원환자 정보조사지에 의해 흡연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흡연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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