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9. 1. 결정
새마을금고 예탁 시 낮은 이자율이 문제되는지
임금복지과-850
해석례 전문
ʻʻ새마을금고에 예탁ʼʼ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제1호(현행 제63조제1호)에따른 적합한 증식방법으로, 낮은 이자율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상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기금은 원금 훼손시 복지사업의 계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의 이사가 안전성이 높은 증식방법을 협의・결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