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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31. 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적용 가능여부

안전보건정책과-970

요지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최초 공사계약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적어 공사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던 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증액 되었는데 이 경우 증액된 안전관리비로 기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와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상 1번 항목(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 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또한, 동 현장의 협력업체에서 기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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