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남도 ○○군 ○○읍 ○○리 58-1 ○○아파트 A-20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8.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상이(정맥류, 양하지)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 8. 16.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훈련을 받은 후 제○○사단 ○○연대에 배치되어 전투훈련중 산에서 참호를 파다가 고지에서 추락하여 좌측 하퇴부에 심한 좌상을 입고 멍이 들고 부으면서 혈관이 불거져 심한 통증과 보행곤란으로 ○○야전병원에서 약 2개월 치료받은 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5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 하였는 바, 청구인이 입대전 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징병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입대할 수 없고 고된 훈련을 무사히 수행해 낼 수 없었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전투훈련중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한국○○병원 전문의가 “정맥류”는 선천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8.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8. 6. 28.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병 제○○연대 연대장이 확인한 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전공상 장소는 “제○○사단 신병교육대”로, 발생원인 및 사유를 “입대 후 일주일 후인 1977. 8. 24.경부터 허리가 쑤시고 감각이 없어 활동에 지장이 있었으며 특히 다리에 적맥열로 고심하다가 1977. 10. 28. 군의관의 진단결과 정맥류로 판단되어 후송조치함”으로, 전공상 구분을 “공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 ○○야전병원의 1977. 11. 11.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varicose vein on both lower leg(양하지 정맥류)”로, 현병력란에 1년동안 위 병명으로 통증을 겪어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78. 6. 12.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하지정맥류, 양측, 고도”로 병력은 “입대전인 1976년 10월경부터 양측 하지에 정맥류가 있었는데 입대후 증세가 악화되어 1977. 12. 23. ○○후송병원에서 좌측 하지의 정맥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좌하지 부종, 양측하지 정맥팽대 및 보행곤란의 증세가 지속되어 1978. 1. 21.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고식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치유가 힘들 것으로 사료됨”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정맥류, 양하지”로, 현상병명은 “하지정맥류(양측), 만성정맥염”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77. 11. 22. 제○○사단 훈련중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5.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한국○○병원 전문의가 하지정맥류는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어 특별한 선행원인이 없이 발병하였다면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맥류 양하지”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야전병원의 병상일지기록(1977. 11. 11.자)과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1978. 6. 12.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위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하지정맥류는 선천적으로 구조가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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