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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40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340 ○○아파트 102-7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망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실에서 행정주사(지방6급)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초고속 정보통신 시범사업추진’업무로 1996. 12. 27. 21:20까지 야근한 후 귀가하던 중 22:20경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버스종점앞 도로를 횡단하다가 나주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엑센트 승용차에 받혀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여 줄 것과 고인의 유족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하다가’ 사망하였기에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고인이 본인의 중과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1997.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하면서 결정이유에서 고인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사고운전자인 청구외 서○○이 과속(약 80킬로미터)하였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업무상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 “금고 10월”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고인이 무단횡단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며, 당시의 정황을 볼 때에도 횡단보도가 고인의 하차지점에서 40미터 떨어져 있어서 고인이 무단횡단하려했다면 횡단보도부근까지 갈 필요없이 하차지점에서 무단횡단하였을 것이라는 점, 당시 목격자가 없는 점, 사고지점은 평소에도 과속에 의한 사고가 잦은 지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사망한 주된 원인은 고인의 과실보다는 사고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경찰서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의 추정만을 근거로 하여 고인이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에 의하면, 고인이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일어난 사고임이 확인되므로,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순직공무원적용비대상결정통지(관리35109-1261, 1997. 6. 20.),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1997. 5. 30.), 전라남도지사의 사망경위요약, ○○경찰서의 교통사고보고서(1997. 5. 19.)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문, 유족보상금청구서, 초과근무명령서(1996. 12. 27.), 사망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97고단95, 1997. 4. 16.)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전라남도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지방6급)으로서 1996. 12. 27. ‘1996 초고속 정보통신 시범사업추진’업무로 인하여 21:20까지 야근한 후 퇴근하여 도청부근에서 8번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자택인 ○○동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동 소재 버스종점까지 와서 하차한 후 22:20경 자택으로 되돌아 가고자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버스종점앞 길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나주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청구외 서○○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에 받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사고경로도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21:30경 도청을 출발하여 ○○백화점앞 8번버스 정류장까지 10~15분정도 걸은 후(21:45) 버스를 탑승하여 (-졸음으로 자택인근의 ○○동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 종점에서 하차(22:20)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다) ○○경찰서 김△△이 작성한 사망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개요란에는 ‘사고차량은 나주쪽에서 ○○대학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사고차량 우측앞부위로 동 피해자를 충격하여 동소에 넘어뜨려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고 되어 있고, 사고원인분석란에는 ‘차량의 통행이 많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되어 있다. (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무단횡단중 발생된 사고로 추정하고 있으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서행하여 보행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령상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 사고차량은 나주에서 광주방면으로 시속 80킬로미터로 주행하여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를 태만히 한 점이 인정되고, 고인이 무단횡단하였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재해의 경우 무단횡단의 추정만으로 중과실을 적용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마)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서○○이 1996. 12. 27. 22:20경 시속 약 80킬로미터(제한속도: 5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고인을 피하지 못하고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을 “금고 10월”에 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의 기준에 의하면, 퇴근중 사고로 사망한 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순직공무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먼저 고인이 퇴근중 사고로 사망하였는지를 살피건대, 고인이 야근을 마치고 퇴근한 시간, 사고시간, 사고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순리적 경로에 의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며, 한편, 피청구인은 고인이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고인이 “본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교통사고조서보고서에 의하면, 목격자진술등 고인이 무단횡단하였다는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이 무단횡단하였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운전자의 진술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고, 고인이 계속되는 야근으로 피로에 지쳐 있었던 점, 횡단보도 앞에서는 운전자가 서행하여 보행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제한속도 50킬로미터의 도로를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를 태만히 한 점,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금고 10월”형의 선고를 받은 점, 사망사고발생보고서에 고인이 사고를 당한 지점이 차량의 통행이 많고 횡단보도외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으므로 교통순찰차량 및 교통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고인이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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