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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27. 결정

근로시간면제자의 현업부서 발령조치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90

요지

노동조합 전임자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할 경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현업부서로 발령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현업부서에 선 배치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재 노동조합 전임자와 같이 노동조합으로 발령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사발령 할 수 있을 것이며, 풀타임 전임자라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다만,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 근로시간 전체를 면제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등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이므로 구체적인 인사발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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