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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1320-5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1. 2. 방위병으로 육군 제 ○○사단에 입대하여 복무 중 고참의 구타 등으로 정신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이 군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1997. 1. 29.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하였고, 군 입대전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중이염으로 4등급 판정을 받아 방위병이 되었으나, 정신과 검사에서는 정상판정을 받았고, 군에 입대한 후 선배들의 구타등 가혹행위로 괴롭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정신병은 선배들의 구타등 군대생활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선배의 가혹행위로 정신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도 위 질병을 입대전 자기소인에 의한 개인 질병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였고, 소속부대장의 발병경위서 및 지휘관확인서에 청구인은 결손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지못하고 성장하였으며, 고교졸업 후의 순탄치 못한 생활과 군입대 후의 열등의식, 소외감 등 심리적 갈등이 심해져서 정신병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1,2-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부산의료원의 진단서, 국군○○병원의 공무상병인증서, 소속부대장의 발병경위서, 군의관 경과기록, 부산지방○○청장의 병적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청구인의 진정서, 청구인이 제출한 국군○○병원입원확인서,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 근무한 선경포장공업사 재직증명서, ○○공고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2. 13.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명랑한 성격에 책임감이 강하고 착실함(1학년)”,“대체로 부지런하고 주어진 일을 스스로 처리함(2학년)”,“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며 남을 잘 도우는 학생으로 평범함(3학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3학년 때 선행상(제 85168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교 졸업직 후 1986. 3. 1- 1987. 10. 31. 까지 부산광역시 ○○동 ○○동 706-1 소재 ○○공업사에서 20개월 간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산○○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중이염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정신과 검사에서는 정상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87. 11. 2. 방위병으로 육군 제 ○○사단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정신병 발병으로 1988. 6. 21.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국군○○병원 진단서상의 병명은 급성정신분열증 이었다. (마) 소속상관의 위 질환 발병경위서 및 지휘관 의견서에는 청구인이 결손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으며 고교졸업 후의 순탄치 못한 생활로 인하여 군입대 후 열등의식, 소외감 등의 심리적 갈등이 격심하여 정신병이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바) 청구인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약 5개월 간 항정신병 약물투여 등의 치료를 받고 1988.11.17. 의병전역함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 전공상심의회의 심의결과 위 질병은 입대전 자기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군복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공상비해당결정을 통보하자 1996. 6.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 질병 발생이 군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1997. 1. 29. 청구인의 위 등록신청을 기각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1. 2. 군에 입대하기 직전 까지는 학교와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만약 청구인이 정신병적 요인을 군에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더라면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에서 무려 20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곤란하였을 것이고, 국군○○병원의 징병신체검사에서 중이염으로 비록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정신과 검사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였고, 피청구인의 주장은 비전문가인 소속부대장의 의견에만 의존하고 있고, 일반 사회생활과 판이하게 다른 군생활이 청구인의 정신병의 조장ㆍ악화에 유형, 무형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청구인이 제대 후 위 직장에서 다시 근무하려 했으나 군 입대전과 완전히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하루밖에 근무하지 못했다는 위 회사 사장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 이미 정신병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정신병이 군복무중의 직무수행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정환경, 열등의식, 소외감등을 들어 청구인의 정신병 발병이 군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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