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25. 결정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대상 여부
산업보건과-452
요지
계약기간 및 고용특성에 따른 근로유형별 사업주 의무 건강진단 실시 대상 여부및 사업주 의무 건강진단 대상에는 속하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절차 및 처리방법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는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 하여 동법 상의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기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모두 동법에 따른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이 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법 상의 정기 일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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