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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25. 결정

철탑 송전케이블 간섭예방 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보건정책과-853

요지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시 현장 외부에 있는 철탑(높이 32m) 송전케이블과 간섭의 우려가 있어 작업을 위해 위험을 표시할 만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사고발생시 근로자 안전사고 및 주변지역의 정전사태 등의 위험이 있음)

해석례 전문

비록 철탑이 현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현장 여건 상 대형크레인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중량물 양중작업을 할 경우 크레인과 철탑 송전케이블이 접촉 함으로써 작업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감전방지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조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 감전재해 예방 차원인지 아니면 공사장 주변지역의 공중의 안전조치 차원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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