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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172-56 ○○아파트 12-1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홍○○이 1996. 8. 22. 03:05경 지명수배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운전하여 가던 중 ○○동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홍○○이 교차로 통과시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속 30킬로미터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측면에서 청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청구외 김○○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3. 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홍○○은 1996. 8. 21. 09:00 - 8.22. 09:00까지 24시간동안 당직근무명을 받고 철야근무중 8.22. 02:00경 지명수배자인 청구외 이○○이 검거되었으니 신병을 인수해가라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2명의 부하당직요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는 평소의 근무태도대로 자진하여 위 이○○의 신병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인 서울 ○○가 ○○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서로 가던 중 ○○구 ○○동 로타리에서 시속 117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질주하던 청구외 김○○가 운전하는 서울 ○○서 ○○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나. 위 홍○○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다는 목격자인 청구외 택시기사 양○○ 및 박○○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위 양○○은 차량이 충돌하여 튕겨나간 후 정차한 지점을 정반대로 진술하고 있고, 위 박○○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조사결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속도가 시속 98킬로미터 내지 116킬로미터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속도인 6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어서 사고당시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청구외 김△△가 당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목격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시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위 홍○○의 귀책사유만을 내세워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홍○○이 공무수행중이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교차로 통과시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한 채 시속 30킬로미터 내지 3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ㆍ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결정통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ㆍ도로교통안전협회의 교통사고조사분석서,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검찰청원○○검사의 공소장,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서, ○○경찰서장명의의 287타격중대 소집통보서, ○○경찰서장의 의견서, 위 망 홍○○의 사망관련 보도자료 등 각 원ㆍ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홍○○은 ○○경찰서 수사과 경위로서 1996. 8. 13. - 8.20. 8일간 ‘한총련’관련 학생소요에 대비한 ○○동 법조단지의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87중대 제1소대장으로 편성되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였고, 1996. 8. 20.에는 연행학생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철야근무를 하였으며, 이어서 1996. 8. 21.09:00 - 8.22. 09:00까지 24시간동안 당직근무명을 받아 2명의 부하당직요원과 함께 철야근무중 8.22. 02:00경 ○○경찰서로부터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청구외 이○○이 검거되었으니 신병을 인수해가라는 연락을 받고 자진하여 위 이○○의 신병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인 서울 ○○가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서로 가던 중 1996. 8. 22. 03:05경 ○○구 삼성동 로타리에서 청구외 김○○가 운전하는 서울 ○○서 ○○ 소나타 승용차와 측면으로 충돌하여 같은 날 06:00경 서울특별시 ○○구 삼성동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도로교통안전협회 서울시지부의 조사결과 사고당시 위 김○○가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의 추정속도는 99킬로미터 내지 117킬로미터이고, 위 홍○○이 운전하던 엘란트라 승용차의 추정속도는 30킬로미터 내지 36킬로미터로 나타났다. (다) 사고당시 위 홍○○의 뒤를 따라가던 목격자 양○○은 경찰조서에서 위 홍○○이 운전하던 엘란트라 승용차가 적색신호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주줌주춤 운전하면서 진행하다가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엘란트라승용차는 ○○방향으로, 소나타승용차는 ○○센타방향으로 밀려서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조사결과 진술내용중 정차한 지점이 서로 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는 1997. 2. 13. 위 홍○○에 대하여 중과실을 적용하여 유족보상금감액지급처분한 원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홍○○은 1996. 8. 24. 경감으로 특진되었고, 1997. 4. 4. 근정포장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위 홍○○은 29세의 경찰간부로서 10일이상 24시간근무하는 고된 근무여건 속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건 사고당시 부하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선하여 야간에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하기 위하여 운전한 사실, 도로의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위 홍○○은 30킬로미터 내지 36킬로미터의 속도로 서행운전 하였으나 위 김○○는 시속 99킬로미터 내지 117킬로미터정도로 과속운전한 사실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위 홍○○의 중대한 과실로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위 홍○○의 신호위반사실을 인정한다 하여도 사망원인이 위 홍○○의 과실만이 아니라 위 김○○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볼 것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에게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홍○○의 교통관련법규위반사실이 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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