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1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1086 ○○아파트 234-7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19. 자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1950. 8.경 ○○전투에서 좌족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51. 4. 5. 제●●사단에서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6. 4. 10.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시기(1950. 8.경)는 병적기록상의 군입대일(1951. 2. 19.) 이전이고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1996. 6. 15.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9. 부산 ○○면 제○○교육대(이때 군번이 부여되었으나 기억하지 못함)에서 약 8일간 소집교육을 받고 제○○사단 제○○연대에 배치된 후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 야전병원을 거쳐 제5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1. 2. 19.경 퇴원하여 ○○보충대(이때 부여된 군번은 “○○”)에서 제●●사단 제●●연대 ○○대대 ○○중대로 배속되었다가 상처가 재발하여 1951. 4. 7. 제●●사단 사령부에서 명예제대(의병제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적서류상 입대일이 1951. 2. 19.로 되었다는 것과 국가가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50. 8. 19.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8.경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1. 4. 5. 제●●사단에서 제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시기가 병적기록상의 입대일 이전이고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고,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 결정통지서(관리 35130-1129),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병적기록표, 청구인이 제출한 ○○성심병원의 진단서 및 당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육군본부의 군사자료실에서 제출한 한국전쟁사(1970. 12. 25. 국방부 발간) 및 ●●ㆍ○○전투(1986. 12. 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발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현상병명은 좌측 족관절부 반흔(관통상 추정)인 사실, 청구인은 1951. 2. 19. 입대하여 1951. 4. 5. 제●●사단에서 입대 2월만에 의병제대한 사실, 제○○사단 제○○연대는 1950. 8. 19. 22:00경 閔부대 배치선에서 진지를 인수하고 閔부대는 신령(新寧)지구로 진출하였으며, 위 제○○연대는 같은 해 8. 20. 포항 북쪽의 ○○산을 공격하여 적 2개 대대를 무찌르고 같은 달 22. 위 ○○산 고지를 점령하였다가 같은 달 23.에는 적의 야습으로 후퇴한 뒤 그 다음날인 24. 위 ○○산고지를 재탈환하기 위하여 하루종일 피아간의 격전 끝에 두호동 북쪽 1킬로미터 지점에서 새로운 진지를 구축한 제○○연대는 같은 달 26.과 27. 양일간에 걸쳐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한 교전을 벌이는 등 같은 해 8. 17.부터 같은 해 9. 5.까지 제○○연대와 북한군간에 밀고 밀리는 교전이 계속된 사실 및 제○○사단 사단장인 ◎◎산 준장의 명성을 듣고 모여든 수백명의 학도병과 만기제대한 군인(제○○연대 특별중대)이 군번없이 ○○전투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6ㆍ25 당시의 기록이 상당부분 멸실되거나 불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에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사단 제○○연대에서는 수백명의 군번없는 군인이 위 ○○전투에 참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군번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좌족부관통상을 입고 군번을 부여받은지 2월만에 의병제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한국전쟁사 등 객관적인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나 당시의 정황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위법ㆍ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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