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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24. 결정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사관계법제과-551

요지

노동조합이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과 전임자(면제자 포함) 임금지급요구 사항 등 포괄적인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으로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절차 및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며, 특히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및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같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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