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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23. 결정

노조간부에게 차량비 및 유류비 지원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32

요지

사실관계 -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 지부장, 회사 소속으로 상급단체에 파견간 전임자 1명에게 개인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들은 개인용도 및 노조활동 등에 본 차량을 이용하고 있음. - 회사는 차량을 회수하려 하나 당사자들은 “차량지원은 경비원조가 아니다. 반납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음. -회사가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의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차량반납을 거부시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금년 7. 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노조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사항임. 3.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위원장, 지부장, 상급단체 파견자 등 노조간부에게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기존에지급하였던 차량 반환 거부시 징계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 내부규정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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