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327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원상병명 : 부고환염, 현상병명 : 양측이명)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인 부고환염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고, 병상일지상 기록과 청구인이 진술한 부상경위 및 병명이 상이하며, 신청병명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5. 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년 10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파월근무를 하던중 주야간 계속되는 포성에 양쪽 귀가 자주 멍멍하면서 울렸고, 또한 야간매복작전을 위하여 분대원을 이끌고 가던중 도로중앙에서 월남 시발차에 끼어 낭심부분을 다쳐 치료를 계속받다가 만기전역하였는 바, 현재도 군복무중에 다친 부고환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임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치유된 것으로 추정하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단지 청구인이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청시 귀가 계속 울려 잠도 못자고 사회생활에 불편이 많아 귀가 울린 부분을 강조하였고 또 무의식적으로 남자로서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려고 부고환염을 신청병명에서 제외한 것이며, 청구인이 월남 시발차에 끼어 낭심부분을 다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분대원으로서 야간매복작전에 같이 참가한 청구외 이○○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부고환염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병상일지상의 기록과 청구인이 진술한 부상경위 및 병명이 다르며, 부고환염이나 양측 이명이 공무중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고환염 치료만을 유일한 근거로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처럼 남자로서 감추려는 비뇨기과 질환을 분대원이 자세히 알고 보증한다는 것과 2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양측 이명을 원상병명으로 보증한 자체가 신빙성이나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2. 7. 28.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11. 26. 급성 부고환 및 전립선염으로 광주○○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다음달 29일 퇴원하였다. (다) 전공상확인신청서 및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양쪽 귀가 계속 울음(양측 이명)”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8. 4. 1.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1998. 3. 20.) “부고환염”을 전공상으로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위 통보서를 첨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4. 8. 접수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부고환염, 현상병명은 양측 이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7. 8. 12.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이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 7. 27.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 전립선 비대증, ② 만성부고환염(우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월남전 당시 매복작전을 지휘하여 도로로 가는 도중 월남 시발차에 다쳐 낭심부분을 계속 치료하였고, 또한 같은 곳에 주둔한 ○○사단 ○○부대에서 주야간 계속 포를 쏘는 바람에 양쪽 귀가 울린다고 저희들에게 하소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1998. 5.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복무중 부고환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현상병명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질병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며, 병상일지상 기록과 청구인의 진술 부상경위 및 병명이 상이한 점, 신청병명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아) 청구인은 1998.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1998. 5. 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측 이명의 상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고환염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고환염”을 전공상으로 확인한 통보서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동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할 것이고,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법시행령제3조의2 관련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을 갖춘 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정도(상이등급)를 판정한 후에 국가유공자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인 “부고환염”이 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한 공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의결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동 질병이 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 한하여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 질병이 치유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상이등급판정 또는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동질병이 치유되었다는 판단을 한 후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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