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4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읍 ○○리 73-1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27. 공군에 입대하여 ○○여단 177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4.경 훈련 중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이후 증세가 지속되어 2000. 6. 27. 국군○○병원에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0. 9. 3.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몸이 건강하였으며, ○○공대 2학년 1학기까지 정상적으로 마치고 입영경쟁율이 5:1이나 되는 공군에 지원하여 정밀한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하였으며, 공군 제○○방공포여단 177대대에서 수송부 요원으로 군 생활을 하던 중 사령부 정기평가에 대비하여 훈련을 하다가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병원에서 2000. 6. 8.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이 확인되어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 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무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2000. 4.경 훈련 중 우 슬관절부 동통이 발생하여 약 2개월이 경과한 2000. 6. 8. 동 질환으로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동 질환이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과 입대 후 단기간인 약 6개월만에 동 질환이 진단되었으며 외부충격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발생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7. 공군에 입대하여 ○○여단 177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4.경 훈련 중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이후 증세가 지속되어 2000. 6. 27. 국군□□병원에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0. 9. 3.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군 제○○방공포병여단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일병 최○○은 2000. 3. 18. 소속대로 전입하여 수송부 요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사령부 정기평가에 대비하여 훈련하던 중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자가 진단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아 입원을 요하는 자로 판명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00. 4. 6.자 기록지에 병명이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되어 있으며, 2000. 5. 29.자 기록지에 “구부리고 펼 때 아프다”,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2000. 6. 7.자 기록지에 “MRI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는 기록이 있으며, 동 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2000. 4.초에 사령부 정기평가대비 훈련을 하다가 다쳤다”로, 입원일자는 “2000. 6. 27.”로 되어 있다. (라) 2000. 5. 29. 경상북도 ○○시 ○○읍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슬부염좌, 우슬부 측부인대 및 십자인대 파열”로, 진료소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이 의심되어 귀 병원에서 보다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요망되어 전원하오니 고진 선처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2000. 8. 22.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우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환자는 2000. 4.경 훈련 중 우 슬관절부 동통 발생하였으며,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2000. 6. 8.) 전방십자인대 파열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다. (바) 2000. 10. 10.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현상병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1. 1. 5.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경 훈련 중 우 슬관절부에 동통이 발생하여 약 2개월이 경과한 2000. 6. 8. “우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로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동 질환이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입대 후 단기간인 약 6개월만에 동 질환이 진단되었으며 외부충격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발생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교를 2학년 1학기까지 정상적으로 마치고 1999. 12. 27. 공군에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2000. 4.경 훈련도중 우 슬관절부에 통증을 느껴 2000. 4. 6. 국군○○병원에서 “우 슬부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기 전까지 2000. 5. 29, 2000. 6. 7, 2000. 6. 12. 등 계속하여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동 질환으로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00. 5. 29.에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았으며,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0. 6. 8.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이 확인된 사실,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이 군 입대 후 훈련을 하다가 우 슬관절부에 동통이 발생하였으며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위 동통을 느끼기 전까지는 신체적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이나 위 동통이 발생된 이후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당시 군 병원에서 위 질병을 공상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우 슬관절부에 동통이 발생하여 약 2개월이 경과한 뒤에 동 질환으로 진단되어 동 질환이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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