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1257 ○○아파트 1-3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8. 12. 6. 보급품을 차량에 싣고 운반하던 중 교통사고로 “방광ㆍ요도파열, 골반ㆍ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5.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2. 6. 보급품을 차량에 싣고 운전하던 중 차량고장으로 일시정지를 하였는데 뒤따라온 트럭이 과속으로 돌진을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곧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방광ㆍ요도파열, 골반ㆍ대퇴부골절”로 진단을 받고 6개월간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이와 같은 사항이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방광ㆍ요도파열, 골반ㆍ대퇴부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9. 1. 입대하여 1978. 2. 28.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2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장소는 부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66. 9. 1. 입대후 제11통지대 근무중 1968. 12. 6. 보급품 수령ㆍ운반중 부산시내에서 교통사고로 방광ㆍ요도파열, 골반ㆍ대퇴부골절로 부산병원 입원진술. 하사관자력표: 1968. 12. 9. ~ 69. 4. 2. 육군병원 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3. 29.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2. 12.부터 1969. 3. 31.까지 제3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최초진단명은 “요도파열”이며, 「본 환자는 1968. 12. 6. 교통사고로 골반골절, 후부요도파열, 전립선좌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비뇨기과에 응급입원하여 요도성형술, ..., 전립선 봉합 등을 하여 계속 치료한 결과 경과가 대단히 양호하여 ...퇴원을 상신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2.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에는 “대퇴골의 골절,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골절, 방광파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인은 1968년 12월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상기의 병이 발생되어 방광 파열에 대한 수술 및 골절에 대한 입원ㆍ치료를 한 후 현재 방광파열의 후유증으로 인한 요도협착의 증세 및 골절의 후유증으로 인한 골반부와 하지의 지속적이고 완고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본원에서 지속적인 치료중입니다(이상 본인의 진술에 근거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1. 3.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으로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던 병상일지가 발견되어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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