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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12. 결정

해외파견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619

요지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은 무급휴직으로 유지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할 경우, 급여를 중국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외 파견기간동안 계속근로기간 유지 여부 및 퇴직금 등 지급여부

해석례 전문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행위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대판 1990.11.9. 90다카 4683). ‒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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