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시 ○○구 ○○동 965-2 ○○아파트 103-1504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4.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북부경찰서 ○○순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 7.경 하계 진압검열을 대비한 고도훈련을 받다가 요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대 후 약 8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위 질병이 발병한 점과 입대 전인 1998. 10.경 농구를 하다가 다친 허리통증이 재발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질병의 발병 및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출생 후 입대 전까지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의경으로 입대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나. 강원도 ○○군에 소재하는 신병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과 ○○경찰학교에서 3주간의 훈련 등을 마치고 ○○북부경찰서 방범초소에 전입되어 근무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다. 1999. 7.- 8.경 하계진압검열에 대비한 고도훈련중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진찰을 한 결과 제4-5번 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0. 1. 17. ○○병원에 입원하여 2000. 4. 20. 수술을 받은 후 2000. 7. 11. 직권면직되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군입대 전인 1998. 10. 3.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군복무당시 행정반 서무대원인 청구외 유성태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입대 후 8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한 점, 입대전인 1998. 10. 3. 농구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는 허리의 통증이 재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군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유성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확인서, 확인서(박○○), 전공상심사의결서, 의무기록, 소견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4.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북부경찰서 ○○순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0. 7. 11. 직권면직되었다. (나) 1999. 9. 28. ○○성모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되어 있고, 소견으로서 위의 병명으로 사료되므로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요추전신단층촬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다. (다) 1999. 12. 2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향후 약 6주간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요하며, 추후 재진 및 재판정이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2000. 2. 17. 입원하여 2000. 4. 20. 수술을 받고 2000. 7. 5. 퇴원하였는 바, 수술 후에도 통증의 호전이 없고 발이 저린 느낌이 있으며, 현재 증상이 약간 호전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3. 20. ○○북부경찰서 ○○순찰대장 경감 청구외 박○○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3.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군에 입대하여 1999. 7.- 8. 하계진압검열대비 훈련을 받으면서 다친 허리가 재발하여 통증이 심하여 1999. 9. 28. 지정병원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는 바,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0. 2. 17. VV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4. 3.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발행한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98. 10. 3.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었으나, 군입대 후인 1999. 7. - 8.경 하계진입검열대비를 위한 고된 훈련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재발하여 ○○성모병원에서 제4-5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는 바, 전투경찰순경관리수칙 제136조 별표 15의 분류기준표 2-13호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자로 판단하여 공상으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9. 28. 경찰청장이 발행한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4.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1999. 2. 19.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 근무하여 온 자로, 군입대 전인 1998. 10. 3.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사실이 있었는데, 군입대 후인 1999. 7. - 8. 하계진압검열 대비를 위한 고된 훈련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재발되어 전주 성모병원에서 진찰한 바 제4-5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본 질환의 발병이 군입대전이었다고 하나, 1999. 7. - 8.경 진압검열대비를 위한 고된 훈련으로 그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상처리를 하였으며, 2000. 6. 16.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결과 5급판정을 받고 2000. 7. 11. 직권면직 처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0. 10. 16.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의 원상병명은 제4-5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의증),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판수핵탈출증 수술 후 상태이고, 상이일자는 1998. 10. 3. 상이장소는 미상, 상이원인은 군입대전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군입대 후 1999. 7. - 8.경 진압훈련 과정 중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상이경위로서 청구인은 1999. 1. 4. 입대하여 1999. 2. 19. ○○북부경찰서 ○○순찰대에 근무중인데, 군입대전인 1998. 10. 3.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사실이 있고, 군입대 후 1999. 7. - 8.경 진압검열대비를 위한 고된 훈련으로 허리 통증이 재발, 1999. 9. 28. ○○병원에서 제4-5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0. 6. 16.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결과 5급판정을 받고 2000. 7. 11. 직권면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1999. 1. 4.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 7.경 하계 진압검열을 대비한 고도훈련을 받다가 요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대 후 약 8개월만에 특별한 외상없이 위 질병이 발병한 점과 입대 전 1998. 10.경 농구를 하다가 다친 허리통증이 재발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질병의 발병 및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추간판탈출증은 등뼈의 추체와 추체 사이에서 방석의 구실을 하고 있는 추간판이 사소한 외상으로 인하여 뒤로 튀어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은 하계진압검열을 대비한 고된 훈련을 받다가 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거나 계속적인 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은 청구인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 허리를 다쳐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전공상심사의결서 및 경찰청장이 발행한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압검열대비를 위한 고된 훈련으로 그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