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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575-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6. 15. 제2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흙탕물이 귀에 들어가서 좌측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만성중이염 및 난청, 우측 신경감음성 난청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와 훈련소에서의 징병검사결과 갑종판정을 받았다. 나. 훈련소에서 연일 강도높은 훈련을 받았는 바, 그 중 지상 20-30m의 높이로 물기둥이 솟도록 장치된 물웅덩이를 포복하다가 귀 안에 흙탕물이 들어가 그 때부터 귀가 아프기 시작하였다. 다. 훈련소의 내무 선임하사는 귀가 아픈 청구인에게 꾀병으로 훈련을 태만히 하면 유급을 시킨다는 말로 협박하였기 때문에 귀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훈련병시절을 보냈다. 라. 그러다가 ○○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는데, 청구인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은 당시 청구인의 입원수속과 후수술시 필요한 준비를 다 하여준 육군병원의 관리과 홍상병이라는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마. 사정이 이러한데도 군입대전에 좌측 귀에 농과 통증 및 청력장애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7세 때부터 좌측 귀에 농과 통증 및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공상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6. 15.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5. 1. 12. 육군병원에서 유양돌기 근치술 후유증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1965. 12.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유양돌기 근치술 후유증이고, 17세 때부터 좌측 귀에 농과 통증 및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1998. 5. 25.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만성중이염 및 난청, 우측 신경감응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은 약 30년 전 군대 훈련 중 좌측 귀를 다쳐○○병원에서 유양동 삭개술 및 고막성형(좌측)을 시행했다고 하며, 현재 진찰 소견상 이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은 평균 46dB의 신경감응성 난청과 좌측은 82dB의 혼합형 난청소견이 관찰된다. 현재 활성성 염증은 없으나 지속적인 청력감소의 가능성이 있으며, 보청기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1. 15. 육군참모총장이 발생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상이의 원상병명은 유양돌기 근치술 후유증, 현상병명은 좌측 만성중이염 및 난청, 우측 신경감응성 난청, 상이일자는 1965. 7. 2., 상이장소는 주둔지, 상이원인은 훈련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자기존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으며, 상이경위로서는 1965. 7. 2. ○○연대 각개 훈련 중 귀를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63. 6. 15. 제2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흙탕물이 귀에 들어가서 좌측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만성중이염 및 난청, 우측 신경감음성 난청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을 받다가 귀에 흙탕물이 들어가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유양돌기염은 급성중이염의 염증이 가운데 귀에 이어진 유양동에 넓게 퍼진 것으로서 급성중이염이 약 3주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질병인 점, 청구인이 1963. 6. 15.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1년 6개월이 경과된 1965. 1.경 육군병원에서 유양돌기 근치술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볼 때, 훈련당시 흙탕물이 귀에 들어가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7세 때부터 좌측 귀에 농과 통증 및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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