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경상북도 ○○군 ○○면 ○○리 208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4.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2. 4. 26.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좌측둔부 금속성 파편(이물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의 발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4. 17.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연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2. 4. 26. ○○지구에서 고지점령을 위한 땅굴파괴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완수한 후 철수하던 중 적의 포탄에 의해 좌측어깨와 좌측엉덩이에 파편상을 입고 ○○외과병원에 후송되어 파편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엉덩이부분의 파편은 너무 깊이 박혀있어 제거하지 못하고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보행에 지장을 받고 있고, 같은 부대에 복무하였던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군복무시의 기록은 피청구인이 보관하여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인 “좌측둔부 금속성 파편(이물질)”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1954. 5. 1.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둔부 금속성 파편(이물질)”으로, 상위경위는 “1951. 4. 17.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적포탄에 좌측어깨, 좌측등, 좌측엉덩이 파편상 진술. 거주표 : 1954. 5. 1. 만기제대”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란에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 복무하였던 청구외 김○○(1951. 4. 16.부터 1952. 7. 5.까지 복무), 백○○(1951. 3. 17.부터 1952. 7. 15.까지 복무)은 “청구인이 --- 육군 ○○사단 ○○연대에 복무중 1952. 4. 26. ○○지구에서 --- 철수하던 중 적의 포탄에 의해 좌측어깨, 좌측등, 좌측엉덩이 부분에 파편상을 당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경상북도 ○○군 ○○의료원의 진단서(2001. 1. 29.)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부흉터, 좌측 둔부흉터, 좌측 둔부 금속성파편”으로 되어 있고, 관련 X-ray사진상에도 좌측 둔부에 금속성파편이 촬영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7. 육군에 입대하여 5사단 27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후 1954. 5. 1. 전역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둔부금속성 파편(이물질)”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00 등도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