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6. 결정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 활동
노사관계법제과-406
요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 범위 중 그 밖의 생산성 향상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말하고, 건전한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노동조합 관리업무와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의미하는 바, - 질의와 같이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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