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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구광역시 ○○구 ○○동 1가 33 ○○타운 101동 11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9. 9.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복무중 1967. 7. 14.경 월맹군의 기습공격을 대피하는 과정에서 양쪽 턱뼈에 부상을 입어 “하악골 골절”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서 복무중 월맹군이 출현한 비상사태에서 캄캄한 밤중에 방카로 대피하던 중 양쪽 턱뼈가 크게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 제○○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봉합수술을 하고 78일간 입원한 후 복귀하여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으며, 1968. 4. 6. 제대후에는 치아가 썩어서 빠지기 시작하더니 30대를 전후해서는 완전 틀니를 하였는 바, 지금도 양쪽 턱에는 수술한 자리가 있고, 2000. 2. 18. ○○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에도 하악골 골절에 골결손이 관찰되었으며, 당시의 목격자인 전우 3명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하악골 골절)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월남종군기장수여확인증,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9. 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7. 29.부터 1967. 11. 23.까지 ○○지원단 소속으로 파월복무를 하였고, 1968. 4. 6. ○○사단에서 병장(군번 : ○○)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는 청구인이 1967. 7. 15. 제○○외과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7. 10. 3. 복귀(퇴원)한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은 1967. 11. 24. ○○사령관으로부터 월남종군기장수여확인증을 수여받았다. (다) 청구인은 파월복무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양쪽 턱에 붕대를 대고 서있는 모습(수술을 한 후의 상태라고 함)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장이 2000. 2.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악골 골절”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2000. 2. 18. 내원시 월남전쟁에서 입은 하악골의 골절(환자의 진술에 의함)을 호소하였고, 현재 방사선 검사상 하악골에서 골결손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병장, 파월기간: 1966. 12. 2.~1967. 8. 3. ○○지원단 근무) 및 청구외 김○○(병장, 파월기간: 1967. 2. 3.~1968. 2. 5. ○○지원단 근무) 등은, 청구인과 함께 파월복무중 취침시간전에 베트콩출현의 비상사이렌이 울려 전체 내무반이 소등되어 캄캄한 밤에 방카로 뛰어가 대피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얼굴(턱부위)과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음을 목격하고 청구인을 부축하여 자대 의무실로 데려갔으며, X-ray 촬영 결과 양쪽 턱뼈에 골절이 생겨 ○○ 제○○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조치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00.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24.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하악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65. 9. 9. 입대하여 1967년 ○○부대 소속으로 야간 보초근무중 적의 기습으로 양 턱뼈, 다리, 오른손 부상으로 제○○이동외과병원에서 2개월 반 동안 치료하였다(진술에 의함)”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청구인이 파월되어 작전중 양쪽 턱뼈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시 1년 4개월 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사실과 복무기록표상 약 78일 동안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에서 환자복을 입은 모습과 양쪽 턱뼈에 붕대를 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부상당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한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ㆍ경위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파월복무시 월맹군의 기습공격을 피하다가 양턱에 부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의 현상병명(하악골 골절)과 그 부상부위가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동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단지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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