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50-2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8. 입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순찰대에서 복무중이던 1999. 8. 28. 기초체력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을 느끼고 1999. 10. 15.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0. 2. 1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몸이 건강하여 운동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아하고 잘하였으며 건강한 신체로 입대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군대 훈련의 특성을 무시하고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야만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훈련도중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공상판정을 받고 의병제대한 사실을 무시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추간판탈출증이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입대 후 단기간인 6개월만에 외부 충격 등 특별한 사유없이 동 질환이 발생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부상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8. 입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순찰대에서 복무중이던 1999. 8. 28. 연병장에서 진압검열대비 기초체력훈련을 하던 도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9. 10. 15.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0. 2. 17. 의병 제대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0. 8.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9. 8. 28.로, 상이원인은 진압검열훈련 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 연병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99. 8. 28. 하반기 진압검열 대비 기초체력훈련을 받던 중 갑자기 허리 통증을 느끼고 경찰병원 진료결과 추간판탈출증 등 향후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신체등급 5급을 받고 2000. 2. 17. 직권면직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 ○○순찰대장 경감 오○○이 1999. 10. 20. 발행한 부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 28. 진압검열 대비 훈련을 마치고 당시에는 허리에 통증이 없었으나, 며칠 후 동 부위에 미미한 통증을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지방경찰청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2000. 2. 25. 발행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이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처리하였다. (마) ○○병원장 명의의 2000. 7. 20.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1999. 10. 15.부터 2000. 2. 10.까지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환자는 8월말 진압훈련도중 LBP 있었는데, Sx이 9월부터는 aggrevotion되고 Lt leg...이 있었는데 9월 중순부터는 both leg에 동반되어 본원 OPD에서 ...HIVD진단되어 admission”라는 기재가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3.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자는 상기병명하에 입원, 1999. 11. 24. 척추..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고 경과 중인자로 현재도 심한 요통, 방사통 및 보행장애 등을 호소. 향후 부정장기간의 약물요법 및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19.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1급의 등급을 받았으며, 동 신체검사표상 외과항목은 모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0. 4.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1. 2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교육훈련 도중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확인서 등에 의하면 1999. 8. 28. 진압검열대비 훈련을 마치고 당시에는 허리에 통증이 없었으나 며칠 후 동 부위에 미미한 통증을 느끼고 훈련 후 약 48일이 경과된 1999. 10. 15.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동 질환이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입대 후 단기간인 6개월만에 외부 충격 등 특별한 사유없이 동 질환이 발생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9. 3. 8. 입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9. 8. 28. 발병하여 1999. 10. 15.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한 후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 경기도지방경찰청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의결한 사실,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기 전까지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는 등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설사 청구인이 입대전에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후 단기간인 6개월만에 외부충격 등 특별한 증세없이 갑자기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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