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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8-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5. 6. 13.경 상급자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해 ‘뇌증후군’의 상이를 입고 ‘진전(떨림), 좌 안면부 부전마비’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4. 5. 14. 신체검사에서 갑종 1급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2. 25.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친 후 1975. 4.경 발령을 받고 ○○중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신고식을 하는 날부터 약 40일간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으며 1975. 6. 11.경 밤 구타를 당하여 기절한 후부터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정신이 몽롱해져 ○○병원 정신병동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도 물고문ㆍ전기고문ㆍ구타를 당하여 몸이 더욱 망가졌으며, 1975. 8. 22. △△병원으로 전출을 갔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1975. 11. 30. 제대를 한 후 전국의 유명한 약국과 한의원에 다녔으나 차도가 없는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제대할 무렵 군의관이 10세전에 아픈 데가 있었느냐고 묻기에 악몽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빨리 제대를 하려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0세 때까지 뇌염을 앓은 사실이 없고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 6년간 건강하게 초등학교과정을 마쳤으며, 1972년 당시는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생활기록부상 3학년 재학중 2번밖에 결석한 적이 없고 건강하게 고등학교과정을 마쳤다. 다. 청구인은 고귀한 병역의 의무를 준수하다가 병신이 되어 현재는 온몸이 떨리고 팔ㆍ다리에 힘이 없으며 머리와 허리가 몹시 아픈 상태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뇌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사실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0세 때 뇌염을 심하게 앓은 후 후유증으로 진전ㆍ운동장애ㆍ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1972년에는 민간병원 정신과에 1개월간 입원하였으나 차도 없이 퇴원하였고, 입대 며칠전부터 증세가 발생하여 자대에 복무하는 동안 계속 증세가 있어 1975. 6. 13.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다가 1975. 8. 23. 국군△△병원으로 전원ㆍ치료후 1975. 11. 30. 의병전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 등의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뇌증후군’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역수첩, 병상일지, 장애검진서, 인우보증서, 생활기록부(초ㆍ중ㆍ고등학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5. 14. 신체검사에서 ‘갑’(체격등위) ‘1급’(징집등급) 판정을 받고, 1974.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5. 11. 30. 일병(군번: 12509488)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병원ㆍ△△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증후군’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별은 ‘공상’에 표기되어 있으며, 병력란에는 청구인이 “고등학교 졸업후 3년 가까이 직업을 갖고 있다가 영장을 받고 입대하였으나 입대 며칠전부터 상기 증세가 발생하였고 자대(○○탄약중대)에 복무하는 동안 계속 상기의 증세가 있었으며, 입원 한달전부터는 손발이 떨리고 주위집중이 안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을 못하고 하여 자대에서 본 병원에 외진을 의뢰하였다가 입원하게 된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상의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0세 때 뇌염을 심하게 앓고 난 후 후유증으로 진전, 감정의 둔마, 계산능력 장애, 언어장애(말을 할 때 얼굴근육의 진전) 등 증상이 나타났고, 1972년에는 서울 ○○정신과에 1개월 입원도 하였으나 차도가 없이 퇴원하였고 학교에서도 무표정하고 말이 없어 석가모니라고 놀림을 당하였으며, 현재 100에서 7을 빼는 암산능력에도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진단명이 뇌증후군으로 사료되는 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1961. 4. 5.입학, 1967. 2. 13.졸업)에 의하면, 신체발달상황란에 질병에 관한 사항은 없고, 1ㆍ2ㆍ4학년 때에는 개근하였고 3학년 때 4일, 5학년 때 3일, 6학년 때 4일 결석한 기록이 있으며, 생활종합평가란에는 1학년 때 “매사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있음”으로, 2학년 때 “모든 면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있음”으로, 3학년 때 “침착성이 없고 매사가 경솔하여 책임감이 없음”으로, 4학년 때 “언어가 불확실하며 행동이 어린 편임”으로, 5학년 때 “언어장애로 말이 불명확하다. 온순 착실하며 예의바르다”로, 6학년 때에는 “언어장애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6학년 때에는 언어장애로 곤란을 느껴 학업에도 지장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마) 청구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1967. 3. 5.입학, 1970. 2. 10.졸업)에 의하면, 건강상태란에 “건강한 편이나 회화력이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1학년 때에는 개근하였고 2학년 때 3일, 3학년 때 1일 결석한 기록이 있으며, 행동발달상황 및 교과학습발달상항란에는 청구인이 회화력이 부족하여 학습활동에 지장이 많고 특히 표현력이 부족하여 열등감을 갖는 편이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1970. 2. 28.입학, 1973. 2. 10.졸업)에 의하면, 신체발달상황란에 특별한 질병은 없고 건강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1ㆍ2학년 때에는 개근하였고 3학년 때(1972년) 질병으로 2일 결석한 기록이 있으며, 교과학습발달상항란에는 1학년 때 “지체부자유”로, 3학년 때 “전과목 부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청구인의 고등학교 1ㆍ3년 재학시 담임교사)는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1972년에 1개월간 민간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사실이 없다고 인우보증하였고, 청구인의 본적지(충청북도 ○○군 ○○면)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 청구외 김△△, 청구외 이△△ 및 청구외 권○○은 청구인이 초등학교 재학시 뇌염 등의 병을 앓은 사실이 없다고 인우보증하였다. (아) 서울특별시 소재 ○○제일병원에서 1997. 4. 21. 발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수상후 뇌성마비”로, 장애부위 및 장애정도는 “양하지 : 근력약화로 약간의 보행장애, 양상지 : 근력약화와 마비증세로 평균 40%의 근력유지”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장애등급은 “2급4호”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00.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1.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명명이 “뇌증후군”으로, 현상병명은 “① 진전, ②좌 안면부 부전마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75. 6.경 575중대에서 근무중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자주 당하여 머리 등을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청구인이 군복무중 뇌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사실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0세 때 뇌염을 심하게 앓은 후 후유증으로 진전ㆍ운동장애ㆍ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1972년에는 민간병원 정신과에 1개월간 입원하였으나 차도 없이 퇴원하였고, 입대 며칠전부터 증세가 발생하여 자대에 복무하는 계속 증세가 있어 1975. 6. 13.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1975. 8. 23. △△병원으로 전원치료후 1975. 11. 30. 의병전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뇌증후군’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1. 9.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급자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해 ‘뇌증후군’의 상이를 입고 ‘진전, 좌 안면부 부전마비’의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뇌증후군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병제대한 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이 군복무시 ‘뇌증후군’의 상이를 입게 된 원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이나 외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의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0세 때 뇌염을 심하게 앓고 난 후 후유증으로 진전, 감정의 둔마, 계산능력 장애,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1972년에는 민간병원 정신과에 1개월간 입원하였으나 차도 없이 퇴원하였으며 뇌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언어장애가 나타나 대인관계에 열등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업에도 지장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뇌증후군’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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