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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2. 결정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산업보건과-209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한 노동부고시(제2007-26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원석(原石)과 같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제2007-2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면함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바, 채굴과정을 거쳐 나온 석재도 그 속에 석면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따른 석면함유제품으로 볼 수 없을것임. 다만, 자연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석재라도 분쇄 등의 인위적 가공과정을 거쳐서 분말 등과 같이 제제(製劑)*가 되는 것은 동법 의 적용대상이 될 것임   ※ “제제”란 어떤 물질의 유용성을 이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배합․가공된 물질을 말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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