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북도 ○○시 ○○면 ○○리 87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50년 9월경 경상북도 ○○산 전투에서 상이 (좌하퇴부 파편상, 우하퇴부 파편상 및 발목골절, 골반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0년 9월경 경상북도 ○○산 전투에서 적과 격전을 하다가 좌하퇴부 파편상, 우하퇴부 파편상, 발목골절 및 엉덩이 파편상을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대복귀하여 전역하였는 바, 제대후 위 전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기록의 보관책임은 병동의 책임자와 육군본부에 있는 점, 당시 위생병이었던 청구인의 친구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엑스레이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20.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1. 입대하여, 1954. 6. 1. 만기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현상병명은 “좌측하퇴부 파편상 후유증, 우측하퇴부 파편상 및 발목골절 후유증, 골반부 파편상”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10.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1. 5.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하퇴부 파편상 후유증, 우측 하퇴부 파편상 및 발목골절 후유증, 골반부 파편상”으로 되어 있고 동의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는 좌측 하퇴부 및 우측 하퇴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확인된다. (라) 당시 ○○육군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최○○(당시 육군 일병임)은 청구인이 1950. 9. 20.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원대복귀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2000. 1. 5.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하퇴부 파편상 후유증, 우측 하퇴부 파편상 및 발목골절 후유증, 골반부 파편상”으로 되어 있고 동 의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는 좌측 하퇴부 및 우측 하퇴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1950. 8. 11. 입대하여 1954. 6. 1.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0년 9월경 경상북도 ○○산 전투에서 “좌하퇴부 파편상, 우하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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