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구 ○○읍 ○○리 595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병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2년 7월경 ○○부대에 배치되어 전투수행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상이(파편창, 복부 좌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0. 10. 해병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되어 전투수행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허리와 복부에 파편상을 입었으나 전투상황으로 ○○의무부대에서 파편제거 수술을 받은 후 3개월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당시 의료기술미비로 복부에는 파편제거수술을 하지 못하고 원대복귀한후 전투에 임하였고 1957. 7. 20. 만기전역하였는 바, 파편이 있는 자리는 저녁이면 쑤시고 아파서 진통제와 소주 한잔을 마시고 잠을 자기도 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상이처 등의 확인이 불가한 점, 해군본부에서도 전공상비해당으로 결정ㆍ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10. 해병에 입대하여 1957. 7. 20. 만기제대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은 1999. 10. 2. 군기록이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통보를 하였다 (다) 1999. 6. 18.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복부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 이학적검사상 흉ㆍ요추부위에 창상흔적이 있으며, 방사선상 금속파편이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라) 당시 전우인 길○○은 청구인이 지뢰폭발로 파편상을 입고 백령도 의무대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1999. 11.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마산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파편창, 복부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복부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당시 청구인의 전우인 길○○은 청구인이 지뢰폭발로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2년 7월경 전투수행중 좌측 복부파편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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