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43 ○○빌라 3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95.9. 3. “뇌동정맥 기형에 기인한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진단하에 국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95. 12. 11. 의병전역하였음을 이유로 1999.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뇌동정맥기형이 선천적인 것이고 1995. 12. 8. 실시한 의무조사에서 비전공상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8.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단○○연대 수송부에 근무하다가 유격훈련에서 복귀한 직후인 1995. 9. 3. 갑작스런 뇌출혈로 졸도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95. 12. 11.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9. 4. 30. 공상의결을 받았고, 당시 같은 부대 동료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8. 31. 수송차량 문짝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하루간 누워 있다가 1995. 9. 3.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정맥기형은 대부분 선천성이며, 후천적인 동정맥기형은 부상을 입은 다음에 발생하는 것으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병력이 없으면 선천적인 동정맥기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부상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 선천적 뇌동정맥기형으로 보여지고, 제대당시인 1995. 12. 8. 실시한 의무조사에서 비전공상으로 의결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객관적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제2호,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재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또는비전공상재심사의결서, 의학자문소견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8.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수송부에서 복무 중이던 1995. 9. 3. 일조점호 후 쓰러져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뇌동정맥기형에 기인한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수술을 받고 1995. 12.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1995. 12. 8.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9. 3. 일조점호 후 심한 두통과 우반신경련증상 후 의식소실로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고도의 혼미상태에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4개월간 입원하였으며, 초진단명은 우측전두부뇌성실뇌출혈이었고 응급수술 후 뇌혈관촬영을 한 결과 뇌동정맥기형을 확인하여 뇌혈관색전술 후 동정맥 제거술을 설명했으나 보호자가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단명은 “뇌동정맥기형에 기인한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며 판정결과는 “비전공상”으로 보훈비대상자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근무당시 상관이었던 ○○사단○○연대 수송관 준위 이○○ 및 ○○사단○○연대 수송선임하사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8. 31. 차량정비반 차량문짝에 머리를 부딪혀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가 내무반에서 1일간 요양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5. 9. 4. 청구인 소속부대에서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전두부뇌심실뇌출혈로 공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1995. 12. 7.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전공상또는비전공상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이고 뇌출혈을 발생시키는 기전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혈순간의 뇌압 및 뇌관류압의 측정이 불가능하고 동정맥기형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발인자가 과도한 격무로 인한 동정맥기형내 압력상승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재심사를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1995. 12. 15. 국군○○병원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마) 1999. 3월 작성된 전공상또는비전공상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선천성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근무 중 뇌실질내 출혈이 있는 경우 출혈 자체는 격무에 의한 동정맥기형내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군생활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뇌출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바) 1999. 4. 30.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뇌출혈이고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 1999. 7. 12. 육군참모총장이 ○○위원장에게 발송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보완자료통보문서에 첨부된 전공상재심의소견서에 의하면, 선천성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이 있는 경우 출혈 자체는 격무에 의한 동정맥기형내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공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단, 동정맥 기형에 의한 단순 두통의 경우는 비전공상이나 출혈이나 발작의 경우는 공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1999.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7.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정맥기형은 대부분 선천성이며 후천적인 동정맥기형은 부상을 입은 다음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부상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어 선천성 뇌동정맥기형으로 보여지고 1995. 12. 8. 실시한 의무조사에서 비전공상으로 의결된 점을 감안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뇌출혈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8.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위원이 1999. 6. 7. 청구외 이◇◇의 뇌동정맥기형에 대하여 한 의학자문소견에 의하면, “동정맥기형은 중간에 모세혈관을 사이에 두지 않고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되는 혈관의 이상연결로서 원인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는데, 후천적인 동정맥기형은 부상을 입은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며 부상을 당하였다는 병력이 없으면, 선천적인 동정맥기형에 해당한다. 두통, 경련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혈관이 파열되어서 출혈이 되어야 비로소 기형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본 질환은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출생 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공무와의 관련성은 연결짓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차) 1999. 10. 20. ○○재단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동정맥기형”으로, 뇌출혈의 증상으로 뇌동정맥기형의 진단을 받고 1996. 11. 25.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경도의 좌반신부전마비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다. (카) ○○학회에서 1999. 3. 10. 발간한 “신경외과학”(P.298~P307)에 의하면,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로 청년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적인 혈관의 기형으로 동맥과 정맥사이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는 모세혈관의 이행없이 동맥에서 정맥으로 이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뇌혈관의 발생과정에서 태생초기(약4주)에 생기는 기형으로 알려져 있다. 정맥배출의 제한으로 주위 정상정맥으로 혈류가 우회배출되며, 정맥압의 증가는 점차 주위로 확장된다. 따라서, 정상혈류의 배출이 차단되며, 국소적인 허혈 혹은 부종이 초래되고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 우회배출이 잘 발달되지 못하거나 혈관내벽의 변성이 심하면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주요 증상으로 두개내출혈, 경련 및 두통이 있으며, 성인에서 뇌동정맥기형의 첫 증상은 간질발작이나 출혈로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출혈은 30대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70~80%에서 출혈을 초래한다고 생각되어진다. 뇌동맥류의 출혈이 동맥의 출혈인데 비해 뇌동정맥기형의 출혈은 정맥의 출혈이며, 이 기형혈관을 그대로 놔두면 매년 출혈할 확률은 2~3%로 보고되고 있고, 사망률은 1~2%로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발간한 “신경외과학”교재에 의하면,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질병이고,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로서 과로나 무리 등 특별한 외부적 인과요소 없이도 질병보유자의 70~80%에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전역을 1개월 앞두고 있던 시기에 차량문짝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외에는 달리 공무수행상 부상을 당하였다거나 과로나 무리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뇌출혈에 공무수행상의 과로나 무리가 겹쳤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던 국군○○병원에서 1995. 12. 8.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판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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