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경기도 ○○시 ○○동 10-28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년 9월 입대하여 군복무중에 상관의 구타와 따돌림 및 억울한 옥살이로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7.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 윤리과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96. 9. 19. 입대하여 복무중 1996년 12월 고참병사로부터 군기가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군화발로 정강이와 가슴 등을 구타당하였고 위 구타로 인하여 청구인은 우측정강이에 봉화직염의 상해를 입어 국군○○병원에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7년 5월경 군기해이를 이유로 온몸을 구타당한 사실이 있으며, 1997. 6. 18. 소속대 중대장으로부터 태권도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허벅지 등을 10여차례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이 일련의 폭행사고를 당하자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병들도 청구인을 피하게 되었고 계속한 고참사병들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결국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1997. 7. 22.부터 1997. 10. 17.까지 3개월간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8. 4. 18. 의병제대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정신분열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구속기소하여 석방될 때까지 159일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더욱 악화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은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여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점, 국군□□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정신질환은 기질성 및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병상일지, 판결문, 민원처리결과회신, 진단서,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9. 19. 입대하여 1998. 4. 18. 심신장애로 전역하였고, 전역부대는 국군△△통합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6. 8.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9.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1997. 7. 22.부터 1997. 10. 17.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입원전의 선임병구타와 군무이탈죄로 구속수감되었으나 군무이탈원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후 △△병원에 재입원되었고, 1998. 4. 18.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은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여 비전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국군△△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22. 국군△△병원에 입실하여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의 진단아래 1997. 10. 17.까지 입실치료를 받았고, 퇴실 후 바로 ○○교도소에 들어가 1개월정도 있다가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정신분열증의 진단이 나왔으며,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자대 복귀후 국군△△병원에 재입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8. 3. 10.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폭행등의 군대내의 부적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군무이탈하였던 1997. 7. 19. 및 1997. 7. 21.경에는 청구인이 정신병적인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담당군의관(대위 손○○)이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하지 봉와직염”으로 1996. 12. 17.부터 1997. 2. 12.까지 국군○○병원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 제○○부대장이 1997. 10. 4. 청구인의 부 함○○에게 회신한 민원처리결과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을 구타한 관계자(대대장 및 중대장)는 1997. 7. 23. 위 사실을 확인하여 사단징계를 실시하여 경고 및 견책조치를 하였으며, 구타자 대위 정○○, 상병 장△△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병 김○○는 재판예정, 일병 문○○는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아 형집행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군무이탈, 초병수소이탈, 폭행사건에 대한 1998. 3. 24. 고등군사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국군□□병원 정신과군의관 대위 김○○ 등 작성의 정신감정결과서의 기재 및 일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7년 6월경 대위 정○○으로부터 교육받던 중 태권도 자세가 불량하고 선착순 구보에서 뒤쳐진다는 이유로 운동화를 신은 발로 10-15회 허벅지와 등부위를 폭행당하고, 1996년 12월초순 일자불상 19:00경 상병 장△△로부터 고참의 수통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우측정강이를 전투화발로 2회 걷어차여 그로 인해 생긴 상처부위에 봉와직염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는 등 수회에 걸쳐 부대원들에 의해 구타당하여 군복무에 적응키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런 상황에서 청구인이 범행당시 횡설수설하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정상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으리라 판단되는 터무니 없는 방법으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군무이탈의 점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폭행과 수소이탈의 점은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한 범행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나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실하고 온순한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질병이 있다는 기재는 없으며, 청구인의 ○○대학교 학적부에 의하면, 상벌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3학년 1학기의 평균성적은 C학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대학교 ○○병원에서 1997. 8. 12. 발행한 소견서 및 1998. 11.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1997. 8. 12.부터 본과 치료중이며, 추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평가와 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에서 1997. 8. 1.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치료경과란에는 “환청, 환시,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회적 고립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부대원들의 구타와 따돌림 및 억울한 옥살이로 정신분열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중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특별한 질병이 있다는 기재가 없고, ○○교육대학을 3학년 1학기까지 아무런 이상없이 다녔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대하기 전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소속부대 부대원들의 구타로 인한 “우하지 봉와직염”으로 1996. 12. 17.부터 1997. 2. 12.까지 국군○○병원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육군 제○○부대장이 1997. 10. 4. 청구인의 부 함○○에게 회신한 민원처리결과회신에 청구인을 구타한 관계자(대대장 및 중대장)는 1997. 7. 23. 위 사실을 확인하여 사단징계를 실시하여 경고 및 견책조치를 하였으며, 구타자(대위 정○○, 상병 장△△, 상병 김○○, 일병 문○○)는 형사처벌을 받아 형집행중이라고 한 사실, 폭행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5개월 정도 지난 1997. 7. 16. 과 1997. 7. 19. 및 1997. 7. 21.경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폭행 및 군무이탈 등의 행위를 하게된 사실, 1997. 7. 22.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아래 1997. 10. 17.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 1998. 4. 18. 제대후에도 계속해서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치료를 받아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부대원들의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정신질환의 소질이 당초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군대내에서 부대원들의 구타로 인하여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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